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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담배 팔았어도… “고의성 없으면 구제”

초꼬슴

23.12.21 16:23:40수정 23.12.26 16:38:08추천 48조회 10,03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8232

 

 

내년부터 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를 판매했다가 불이익을 받는 자영업자에게 과징금 같은 처벌이 유예된다.

 

정부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해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에 처한 영업점이 이의 신청을 하면 최종 유죄 판결 전까지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회복적 보호 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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