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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숨진 서울대 청소노동자‥"서울대가 8천만 원 배상해야"

다나모키예프

24.02.16 07:07:45추천 5조회 7,070

법원이 지난 2021년 일을 하다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서울대학교 50대 청소노동자의 유족에게 서울대가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단독 재판부는 "다른 노동자들과 비교해 업무가 과중했는데도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서울대학교가 숨진 청소노동자 이모 씨의 유족들에게 8천6백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3083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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