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제한보다 63∼69㎝ 높게 지어져 사용이 불허됐던 경기 김포의 아파트가 두 달 만에 입주가 가능해졌다.
김포시는 김포고촌역지역조합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아파트는 이날부터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김포시 관계자는 “고도를 초과했던 엘리베이터에 대한 높이를 낮추면서 최종적으로 김포공항을 운영·관리하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에 A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사용 승인을 내줬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8398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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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2 22: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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