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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빨면서 똑똑한 척을 하다니

붸상구

24.12.18 22:06:22추천 4조회 7,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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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네요

Nez 24.12.18 23:06:47 바로가기

3. 사진 5 : 민주노총

짧게 여쭙겠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의견을 따른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민주노총은 국민파, 노동파, 중앙파 등으로 성향이 나뉘어 있지만...그것은 둘째치고,

일단 이 내용은 "민주노총이 지령문을 받았다 ->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성립되는데.....이러한 구조가 성립된 근거가 궁금합니다.

4. 사진 6 : 정당법 개정안
가급적 '발의한 법의안"의 이름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 + 소급적용 내용이네요.

민주당의 의견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농협 위탁 선거법 모두 6개월, 국민 투표법은 3개월. 그런데 왜 당 대표 선거의 정당법만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저는, '공소시효가없다'라고 하면, 저는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하네요.
이를 적용하여 이재명 현 대표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없기'에, 기존의 국민의 힘, 새누리당 등 이전 대표등에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추 전 대표께서는 물러나셨지만, 이 법 대로라면 내란죄 공범도 가능하시니......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이냐', '기간의 문제이냐'의 적용문제가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은 있다'라고 하셨으니.... 합의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정말 '내용 전달'의 글 쓰기 목적이라면, 이게 어떤 법안진지 정도는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Nez 24.12.18 23:07:43 바로가기

5. 사진 7 : '제3자 뇌물죄 범위 축소 법안'입니다.

정확한 내용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제 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범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FC 방탄법"이라고 하기엔, "기존에 없는 법을 새롭게 만들자"가 아니잖아요....

뭐.....기존의 성남 FC 후원금이, 후원금의 목적이기에
"이재명의 이익이냐, 성남시의 이익이냐"라는 변론에 따른 조항 추가라 생각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단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이 "제3자 뇌물법"이거든요.
(권성동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정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본문 마지막에 "웃기다"라고 쓰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자료를 올려주셨는지,

그 고견이 너무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사실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니....

적어도, 그 고견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Nez 24.12.18 23:05:17 바로가기

새로운 글을 올려주셨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계속 글을 남겨봅니다.

1. 사진 1, 2 : 마약류
마약 신흥국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려주신 사진은 2022년 11월 경 작성된 자료입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마약이 늘었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 보면 '밀수 단속'입니다.
즉, 그만큼 '단속'이 늘었기에 마약류 '밀수가 적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 02. 09에 올라온 자료 중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기사 :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316407, refernece : 대검찰청)
2021년보다 2022년에, 그리고 2022년 보다 2023년에 '전년대비 50% 급증'이라고 보도 외었습니다.

즉, 2021년에 비해
'들어오려는 마약류 단속'보다, '들어온 마약 단속' 숫자가 더 많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에프킬러닭 24.12.18 22:39:00

병9 동생 상구 야는 장애임..
술 처먹고 운전하다 가만히 서 있는 트럭 박아 대가리 깨져 장애인됨

붸상구 24.12.19 08:53:29

이런게 허위사실 유포죠

에프킬러닭 24.12.24 23:17:38

@붸상구 그럼 신고하삼 ㅋㅋㅋ

낙지뽁음 24.12.18 22:41:16

간첩법 개정은 민주당이 10여년 전부터 추진하던 걸 뭐??
공청회 열어서 회의 하자는 걸 어깃장이라고 하네. 에효.ㅉㅉ

똘뺑이 24.12.18 22:49:50

짖어라

Nez 24.12.18 23:05:17

새로운 글을 올려주셨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계속 글을 남겨봅니다.

1. 사진 1, 2 : 마약류
마약 신흥국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올려주신 사진은 2022년 11월 경 작성된 자료입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보면, 마약이 늘었다고 생각되지만, 정확히 보면 '밀수 단속'입니다.
즉, 그만큼 '단속'이 늘었기에 마약류 '밀수가 적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 02. 09에 올라온 자료 중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을 보면,
(기사 :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316407, refernece : 대검찰청)
2021년보다 2022년에, 그리고 2022년 보다 2023년에 '전년대비 50% 급증'이라고 보도 외었습니다.

즉, 2021년에 비해
'들어오려는 마약류 단속'보다, '들어온 마약 단속' 숫자가 더 많다.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Nez 24.12.18 23:05:30

2. 사진 3,4 : 간첩법
간첩법의 확대에 대해서는...

기존 '간첩법'은 '적국'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고,
현재 국내법상 '적국'은 "북한"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간첩법이 '적국'이 아니라 '외국'으로 확대하자.라는 것이 건첩범위 확대 간첩법입니다.

여기는,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외국 및 준하는 단체'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작정 반대.라는 것이 아니라, 이는 부작용을 낳을수도 있습니다.
KBS에서 나온 기사처럼, 자의적 해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기사에서처럼, 실제 한국 교민이 중국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신간첩법'에 의해 처벌된 바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보수정당들이 싫어하는 중국처럼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닐까요?

그렇기에, 광범위한 것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자고 반대했던 것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고 간첩법의 확대에 반대하셨는지 고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Nez 24.12.18 23:06:47

3. 사진 5 : 민주노총

짧게 여쭙겠습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당이 연결되어 있어서 같이 움직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의견을 따른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민주노총은 국민파, 노동파, 중앙파 등으로 성향이 나뉘어 있지만...그것은 둘째치고,

일단 이 내용은 "민주노총이 지령문을 받았다 ->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라는 내용이 되어야 성립되는데.....이러한 구조가 성립된 근거가 궁금합니다.

4. 사진 6 : 정당법 개정안
가급적 '발의한 법의안"의 이름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 + 소급적용 내용이네요.

민주당의 의견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 농협 위탁 선거법 모두 6개월, 국민 투표법은 3개월. 그런데 왜 당 대표 선거의 정당법만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저는, '공소시효가없다'라고 하면, 저는 공소시효가 없었으면 하네요.
이를 적용하여 이재명 현 대표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없기'에, 기존의 국민의 힘, 새누리당 등 이전 대표등에도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 추 전 대표께서는 물러나셨지만, 이 법 대로라면 내란죄 공범도 가능하시니......
이 부분은, '소급 적용이냐', '기간의 문제이냐'의 적용문제가 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소급적용에 대한 의견은 있다'라고 하셨으니.... 합의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다만, 정말 '내용 전달'의 글 쓰기 목적이라면, 이게 어떤 법안진지 정도는 적어주셨으면 합니다.

Nez 24.12.18 23:07:43

@Nez 5. 사진 7 : '제3자 뇌물죄 범위 축소 법안'입니다.

정확한 내용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제 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범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FC 방탄법"이라고 하기엔, "기존에 없는 법을 새롭게 만들자"가 아니잖아요....

뭐.....기존의 성남 FC 후원금이, 후원금의 목적이기에
"이재명의 이익이냐, 성남시의 이익이냐"라는 변론에 따른 조항 추가라 생각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더 유리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죄 판단을 받은 것 중 하나가 이 "제3자 뇌물법"이거든요.
(권성동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정말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에, 본문 마지막에 "웃기다"라고 쓰셨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자료를 올려주셨는지,

그 고견이 너무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 그리고 찾을 수 있는 사실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니....

적어도, 그 고견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척팔라닉 24.12.19 00:04:59

붸상구만 뭔 염병을 떨어도 지능 딸리는 애니 전혀 타격감 없었는데 그런 니가 지능 운운하니 이거는 조금 꼴받네ㅋㅋㅋㅋ

zexiu 24.12.19 01:08:57

웃겨? ㅋㅋㅋ

오구니 24.12.19 01:24:15

긁?ㅋㅋㅋㅋㅋ 지능ㅋㅋㅋ

잼있는짱공 24.12.19 05:50:37

붸상구 글 읽다보면 그건 있음. 아 이 ㅅㅅ끼들이 이딴 말도 안되는 기사쓰고 기소하고 했지? 다시 상기시켜줘서 고맙다 상구야..윤석열이가 하도 똥볼 많이차고 갈수록 심각한 사안들이 많아서 잊고 살다가 너때땜에 다 하나하나 기억나네

만배카드굥사망 24.12.19 06:05:52

상구야 상구야 빡상구야
우동사리 달고 어떻게 인터넷하니?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24.12.19 06:33:58

네이트판에 있는거랑 자료가 똑같네 순서까지..진짜 알바였냐..?

후배위하는선배 24.12.19 10:29:04

적어도 쿠데타석열이 쳐빠는 상구같은 애들보다는 똑똑할꺼 같은데?ㅋㅋㅋ

행복짱공러 24.12.19 14:36:11

똑똑한 척한 적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고 님이 대응을 못한 거죠
거기다 계엄이 터졌네요? 국힘 빠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받아버렸으니 그게 기분 나쁘시면 계엄 선포한 사람에게 가서 따지세요

이렇게 민주당을 비난할 내용이 많고 그게 다 사실이면 계엄 선포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요? 팩트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국민들 설득을 못하겠어서 계엄을 터트려요?

님 계엄이 장난같죠? 실제로 계엄이 터지고 지속되면 자신을 우파라고 설명해도 계엄군이 그 말을 입에서 꺼낼 시간이나 줄 거 같아요? 그냥 쏘고 보는 거에요... 님은 그런 걸 잘하는 짓이라고 옹호하는 거구요... 누가 더 똑똑한 지 그런 게 중요한 국면은 애초에 지났음을 인정하셔야 맞는 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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