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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령 받고 정권퇴진 외친 민노총, 국민에 사과부터 [사설]

붸상구

24.12.23 07:27:26추천 1조회 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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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은 왜 받음?

넌 왜받음?

JohnNa 24.12.23 07:35:27 바로가기

응? 창녀 섹스?

파워에이 24.12.23 07:37:11 바로가기

아침부터 이런글 올리고 파이팅 넘치시네..
걍 오지마요 왜사서 욕드심 ㅋㅋ

냉정하게말하께 24.12.23 07:31:21

넌 왜받음?

JohnNa 24.12.23 07:35:27

응? 창녀 섹스?

재밌는짱공 24.12.23 07:49:36

.
이게 1찢수준 ㅋㅋㅋㅋ

JohnNa 24.12.23 08:01:53

@재밌는짱공 아 씨.발 나는 극우라서
헌법의 헌도 모르는
창녀 내란새끼들 다 쏴죽여버리고 싶다

엘민이 24.12.23 12:20:15

@재밌는짱공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파워에이 24.12.23 07:37:11

아침부터 이런글 올리고 파이팅 넘치시네..
걍 오지마요 왜사서 욕드심 ㅋㅋ

엘민이 24.12.23 07:37:42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재밌는짱공 24.12.23 07:50:48

고발한다고 설치는 1찢들아~

붸상구 왜 안잡혀감? ㅋㅋㅋㅋㅋㅋ

엘민이 24.12.23 08:02:10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매니아37 24.12.23 08:23:48

벌레 두 마리가 요즘 너무 설쳐대네.. 게시판 지저분하게... 피똥싸게 쳐맞아야 되나..

버닝중 24.12.23 09:28:23

민노총은 좀 이상하긴 해.
통진당이 해체 했는데 헤쳐모여 한 거 보면 확실히
법 자체가 처벌이 너무나 약함.
주동자 뿐만 아니라 관련자 전부 무기징역으로 넣었어야지.

그런 의미이서 내란 공모한 국민의 힘도 정당 해산시키고
싹 다 무기징역으로 쳐 넣어야 하고.

절간라이프10년 24.12.23 09:48:02

응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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