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관련 탄핵심판 논쟁 정리(AI 요약)
• 박찬운 교수는 "내란죄를 뺐다"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정확히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범위에서 내란죄 판단을 제외했다고 설명한다.
•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명시된 내란 행위를 모두 조사하지만, 탄핵심판의 목적이 대통령직 수행 여부 결정이므로 헌법 및 계엄법 위반 여부만 판단한다.
•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에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헌법·계엄법 위반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내란죄 판단은 형사재판에 맡긴다.
• 헌재가 내란죄 판단을 제외한다고 해서 국회의 소추의결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으며, 헌재는 심판 대상 범위를 조정할 권한이 있다.
•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뇌물죄가 탄핵심판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듯이, 이번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판단을 제외하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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