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1
민사 관할법원 - 원고 나 피고 주소지 법원
(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 주소지도 포함)
형사 관할법원 -
1.피고인의 주소지,(윤두창 주소관할-중앙지법)
2.사건(불법행위)이 발생한 주소지
윤두창 경우는 대통령실(용산)에서 계엄을 발표하고
지휘했음으로 서부지방법원도 관할이 맞음
주둥이만 열면 법치 법치 따지면서 법은 안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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