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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사태 발발 일주일여 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국헌에 반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이가 퇴직금까지 신청하는 어이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아직 김 전 장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심사 중이라고 추 의원에게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작년 12월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받았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때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는 와중에 퇴직금을 청구했다는 소리다. 청구된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12월 5일이었다.
김 전 장관은 형벌 사항 등의 항목에 '없음'으로 표시했다.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니라 '일반 퇴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