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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몬에7

25.01.26 20:23:31추천 39조회 14,528

 

 

내 란 우 두 머 리 “혐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87134?sid=102

캐니세상 25.01.26 20:26:51 바로가기

끝난거짐..ㅋ

이정후니 25.01.26 20:33:24 바로가기

매불쇼에서 최강욱 의원의 예상이 맞았네...검찰이 지들 이미지를 위해 더 열심히 털거라고.

묘이진 25.01.26 22:08:27 바로가기

미리 세배 드립니다.
윤대통령님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캐니세상 25.01.26 20:26:51

끝난거짐..ㅋ

이정후니 25.01.26 20:33:24

매불쇼에서 최강욱 의원의 예상이 맞았네...검찰이 지들 이미지를 위해 더 열심히 털거라고.

꼬까꼬끄 25.01.26 21:27:23

근데 검찰에서 구속 기소하면 그냥 자동 구속인가요? 법원에서 판단 하는건가요?

김병수 25.01.26 22:50:33

윤씨는 공소기각 신청허겠지만 그건 어찌 될지 모르겠고..기각인 안된다면 요새리는 최장 6개월 구속상태로 재판이지만 6개월 이후에 풀려날 가능성은?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새히는 평생 감옥이지요.

김병수 25.01.26 22:54:03

탄핵은 곧 억만프로 확률로 될테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그냥 이놈은 현재시점부터 햇빛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일가는 그냥 둘까요? 이제부터 재미있는 판이 펼쳐질겁다

휴대용조명등 25.01.26 23:29:40

최초 구속여부만 법원이 판단하고 그 이후부터는 법정기간에 따릅니다. 검찰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게 10일이고, 검찰은 10일 이내에 기소를 해야합니다. 기소를 했다는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법원의 시간이라는겁니다. 이제 수사가 아닌 재판을 위한 구속인거고 기본 2개월에 1심의 경우 2번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장 6개월이죠. 뭐 이론상 법원에서 구속기간 갱신을 안하면 풀려날수도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본인들이 구속해놓고 공판 도중에 풀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봐야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6개월 또는 1심 선고 전까진 보석허가결정 이외에는 풀려날 일이 없는겁니다.
이번에 기각된건 위에 검찰이 데리고 있을 수 있는 10일을 더 늘려달라는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거죠. 법원에선 지지부진 끌고있지말고 빨리 법원으로 넘기라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묘이진 25.01.26 22:08:27

미리 세배 드립니다.
윤대통령님 새해 벌 많이 받으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후레이아 25.01.26 22:20:33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 '콩'보내기 운동이라도 해야 할 것 같네요.
한되정도는 보내드릴수있는데

묘이진 25.01.26 23:35:34

쌀보다 콩이 비싸서 교도소에서도 콩밥 안 나온 지 오래되었답니다.

뒷방늙은이새끼 25.01.27 01:42:11

@묘이진 그럼 멸치 콩나물 대가리 해서 멸콩으로 보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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