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국민의힘) 추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해당 안건에 찬성한 한석훈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국내는 물론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되는지도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안건에 반대한 남규선 상임위원이 "선진국에서 누가 계엄 선포합니까"라고 따지자, 한 위원은 "(선진국도) 계엄 선포 많이 하죠. 왜 안 합니까? 남 위원님은 선진국은 계엄 선포 안 한다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미국 독일 등 대통령은 계엄선포권 없어, '계엄 사유 탄핵 재판' 불가능
선진국에서 계엄 선포 사례가 거의 없는 걸 감안하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한석훈 위원 주장도 성립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들 국가의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엄 선포 권한도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탄핵 사유로 한 탄핵 재판'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국과 독일은 계엄선포권이 연방의회에 있고, 프랑스는 대통령과 양원 의장 등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선포한다. 의회제 국가인 영국도 국왕과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뿐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가 갖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238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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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se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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