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또또 이런다 생각해봐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만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복수 국적은 허용하지만, 국가 주요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보직은 임용이 불가함 이건 한국 법으로 지정되어 있음 즉, 중국인은 중국 국적을 완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해야 주요 정보 접근이 가능한 보직으로 임용이 될 수 있는 확율이 생기는 것임 로스쿨을 통해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 국적을 포기 하고 로스쿨에 입학해야 한다 이거지 로스쿨을 중국 유학생이 입학을 해도 잘되 봐야 변호사 임
변호사가 판결사례를 제외하고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제외한 국가의 주요 정보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참고로 판결사례는 이미 인터넷을 통해 100% 공개가 되어 있는 정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