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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기준으로도 47분 남아" '판사 출신' 공수처장 반박

0홀랑0

25.03.12 21:38:34수정 25.03.12 21:39:25추천 38조회 1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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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여러 가지 수사권 관련해서 또 말씀도 나왔고

또 구속 취소에 대한 공수처의 기본 입장과 관련해서 한 2분만 말씀하실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 부심 관련하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 동안을 합하면

2025년 1월 26일 오전 9시 7분경이 아니라 같은 날 저녁 7시 39분까지 구속기간이 연장됩니다. 이 사건 기소는 그 이전인 같은 날 저녁 6시 52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기소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하여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판부가 제시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14조 2의 13항에 의하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 구분 없이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기간에 대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포적부심 제도가 도입되기 전 시행법률인 1995년 12월 29일 법률제 50545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 214조 2 제9항 그러니까 13항으로 옮겨지기 전에의 조항을 말합니다. 이 조항에는 당연히 구속의 적부심사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후문이 체포적부심에 적용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보아 위 10시간 32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구속기간을 넘겨 기소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법 왜곡이 아니라 법 해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현행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 13항 규정 중 어느 부분이 불분명한지?에 대해서 해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레퍼런스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8046 (법관의 법률해석권을 넘어선 '구속취소결정')

https://www.inven.co.kr/board/webzine/2097/2416529 (김규현 변호사 : 관행이 아니다. 법적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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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요약 : 1) 불법기소 아님. 2) 지귀연이 창조한 법조항대로 시간기준으로 해도 47분 남음.


 

*의견 : 1) 불법구속 아님. 2) 불법기소 아님. 3) 구속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동일범죄로 재구속불가능함. 4) 다만, 판사직권으로 재구속가능. 5) 내란죄(주요임무종사자)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 내란선전 형량 : 3년이상 / 살인죄형량 : 5년이상 무기,사형 6) 내란범중에 우두머리로서 다수의 중범죄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기에 구속이 시급하다.

 

 

두창이는 탈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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