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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장기 든 시위자에 '쬭발이'…檢, 서울의소리 대표 징역 1년 구형

낙지뽁음

25.03.13 14:33:59수정 25.03.13 14:48:32추천 64조회 2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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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협박죄로 기소?? 검찰의 추상같은 법 적용 ㄷㄷ

 

욕을 하지 말고, 그 옆에서 태극기 흔들며 조용히 맞불 시위라도 했어야 하나?

이런 상황 자체가 비상식이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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