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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정치적 동기가 있더라도 탄핵 남용이라 단정할 수 없다"

붸상구

25.03.14 11:43:50추천 1조회 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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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원 개소린가 싶은데

좌파형들은 이해가 잘돼서 좋겠네요

매니아37 25.03.14 13:47:52 바로가기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은 알아듣겠고?

매니아37 25.03.14 13:47:52

계엄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말은 알아듣겠고?

붸상구 25.03.14 14:38:44

계엄후 지지율 떡상은요?

행복짱공러 25.03.14 15:05:05

@붸상구 그래봐야 탄핵 찬성 58% 반대 37%인데요?

매니아37 25.03.14 16:08:40

@붸상구 상구씨! 지지율 상승은 당연했잖아요.. 흩어졌던 극우 세력 결집을 그렇게 자극했는데...
진짜 초바닥 지지율이었으니 당연히 올라가죠.
결국 탄핵된다는 건 극우애들만 모르지.. 소위 보수집단에서는 어느 정도 예견하고 있잖아요.
다음 정권까지 내주느냐 마느냐.. 이거 때문에 지금 개난리 피우는 거잖아요. 멍청한 극우애들 이용해서..
테러도 서슴없이 하는 멍청한 것들이라 석열이 패거리들이 전략적으로 잘 이용해 먹는 거죠.
탄핵되면 불쌍한 대통령 복수해야한다고 프레임 씌우며 자극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명백히 탄핵사유잖아요.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는데.. 감정으로 자꾸 자극하는 거잖아요.
팩트가 아니라...

행복짱공러 25.03.14 15:53:23

부수적으로 정치적 동기가 있음을 이유로 탄핵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면 탄핵소추는 국회 만이 가진 권한인데 국회가 정치인으로 구성된 기관이므로 탄핵소추할 때마다 정치적 동기가 있음을 이유로 남용이라고 하여 기각되어야 겠네요? 그럼 탄핵은 왜 존재하죠?

헌법 수호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 청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엔 부수적인 다른 동기가 있어도 남용이 아니라는 말이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민 중 일부에게 이 내용이 이해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탄핵이 기각될까요? 그럼 모든 법률이나 판결에 대해서도 국민 전체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적용이 불가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법을 모른다고 무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건 법률 일반 상식입니다. 이해가 안되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던 해야 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소한의 조치로 국선변호사라는 제도까지 존재하죠.

이렇게 쓰면 또 길게 썼다고 뭐라고 할 거 같은데 이해가 안된다는 사람에게 길게 풀어서 설명하는 거 말고 이해시킬 다른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아오면 그 방법이 유효한 지 확인 후 다음부터는 그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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