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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노동자

25.03.24 18:17:30수정 25.03.24 18:24:19추천 30조회 1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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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은 쟁점 모두가 헌법 위반일 경우일때 하는것이 아니라

 5개의 쟁점 중 1개만 위반되도 탄핵의 사유가 되죠

 

 기각은 5개 모두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에 적용 되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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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5항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전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이미 비상계엄령 자체가 위헌적이며 행위 자체도 위헌적인데

 거기에 헌법문항에 “명시”된 항목에대한 위반행위가 있다는 것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건에서 6명이 인정하였습니다

 6명밖에 인정 안한게 어이가없긴 하지만 여기에 또다른 헌법위반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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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부분은 국법상행위 즉 계엄령을 하면서 적법한 국무회의에대한 문서가 없다라는 말과 같죠

  문서가 증거가 되는데 그 문서가 없다는 것 조차 인증되어 82조도 위반되었죠

 

  이전에 탄핵건들이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라는 이유로 기각 되었는데

  직접적인 헌법 항목에대한 위반혐의가 1개도 아니라 2개이상 되는 종자가

 

  탄핵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면 무려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에대한 사형선고를 내리는것과 같죠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가 심지어 저 사안조차 8명이 아닌 6명만 동의하고 있다는 현실과

  헌재가 하등 필요없는 법보다는 개인 마음이나 정치성향이 우선되는 

 

  법 보다는 내 생각이 중요한 조직이면 굳이 너네가 할 필요 없잖아 하는 기관같아 보이지만

  이번 한씨에대한 판결로 볼때 썩열이 탄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미래이므로 하루 속히

 절차를 진행하여서

  국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생각합니다

 

  헌재는 법보다 자신의 성향에 따라 판단되는 정치적 조직이라는 것을 이번에 입증하였으니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서 국민대다수의 민의를 반영하는 의미로 법관 절반 민간 절반으로서

  운영되는 조직으로 바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암행어사] 25.03.24 18:29:40 바로가기

적어도 선출직에 대한 탄핵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변경해야 할 듯함

척팔라닉 25.03.24 18:25:19 바로가기

탄핵은 당연한거고 모득 기득권이 이재명과 씹석열을 동귀어진 시키는게 목적.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당했음. 당시 유행어가 "노무현 때문이다"였음.
결국 인기 투표밖에 되지 않음.
탄핵은 직무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님.
그 중심이 무너지면 안됨.

척팔라닉 25.03.24 18:25:19

탄핵은 당연한거고 모득 기득권이 이재명과 씹석열을 동귀어진 시키는게 목적.

[암행어사] 25.03.24 18:29:40

적어도 선출직에 대한 탄핵은...
헌재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도록 변경해야 할 듯함

넓고얋은세상의지식 25.03.25 06:22:59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당했음. 당시 유행어가 "노무현 때문이다"였음.
결국 인기 투표밖에 되지 않음.
탄핵은 직무의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님.
그 중심이 무너지면 안됨.

[암행어사] 25.03.26 23:40:42

@넓고얋은세상의지식 그 당시에 노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심판했을 때 어찌되었을지는 투표를 해봐야 아는 것임.

노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시킨 직후 국회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히 컸고 그 당시 촛불집회도 대규모로 열렸음.
애초에 탄핵 사유도 안되는 것을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연합해서 무리하게 통과시켜서 국민적 반감이 컷기 때문임
그 결과 헌재에서 노대통령 탄핵안 기각된 이후 노대통령을 지지하는 열린우리당이 그 다음 총선에서 과반의석 얻으며 승리함.

실제 국민투표를 하지도 않았기에 단정적으로 말하긴 힘들지만 이러한 당시 정치상황을 감안한다면...
그때 국민투표로 심판했어도, 노대통령은 대통령직 복귀했을 가능성이 더욱 커 보임.

OECD 국가 중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하는 국가는 소수이고 그나마 우리와 비교 가능한게 미국인데...
미국의 대통령 탄핵은 우리처럼 사법기관에서 재판하는게 아니라...연방의회 표결로 가결되면 그냥 파면임.
(연방하원이 탄핵소추, 연방상원이 탄핵심판 하는데 상원의원 100명이 표결해서 2/3인 67명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 파면임).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동등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은 선출직인 연방의원들이 심판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것임.

국민투표 하는 것을 단순한 "감정" 표출로 본다면 그것은 국민투표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국민투표는 헌법상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으로 방식으로 직접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는 선거도 마찬가지임.

넓고얋은세상의지식 25.03.27 06:05:02

@넓고얋은세상의지식 노무현 대통령의 투표를 해봐야 한다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감정에 휘들리는 인기투표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솔찍히 지금 보수에서 민주당 반대하는 이유 중에 팩트가 있습니까?
그냥 빨@이라서 싫어 밖에 없습니다.
그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닐까요?

[암행어사] 25.03.27 13:29:23

@넓고얋은세상의지식 국민투표를 "감정에 휘둘리는 인기투표"로 정도로 생각 하신다면..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음.

조경주 25.03.25 09:49:25

애초에 논란이 존재한다는게 어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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