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3818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다.
징역 1년 집행유예가 나왔던 1심 선고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다.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증명에 이르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 네 차례 방송에서 이뤄진 발언은 모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정한 후보자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공개하며 논란이 된 이 대표와 김문기씨 사진에 대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며 "원본은 10명이 한꺼번에 포즈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쳤다는 증거 뒷받침할 자료로 볼 수 없고,
원본 중 일부를 떼내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협박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애초에 생방송에서 한 멘트를 꼬투리 잡아 토씨 하나하나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소제기 하는것 자체가 사법권 남용이며 특정 후보를 조리돌림 하기위한 전략
붸상구
재짱이 댓글좀 달아보거라 무죄란다 ㅋ
안달면 졸렬한것 증명한거다?ㅎㅎ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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