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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즉시항고'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 착수

0홀랑0

25.03.26 20:39:44추천 44조회 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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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380138?sid=100

 

 

조롱해룡 25.03.26 22:29:59 바로가기

근데 우리나라 법전에 보면, '기소편의주의' 라는게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 하지 않는것 자체는 합법이긴 함.

검사가 가진 가장 무서운 권한인데, 살인자가 사람을 열명 죽여도 검사가 '기소편의주의' 에 따라 기소 안하면 재판대에 세울 수 없음.
(언론의 압박때문에 기소를 하더라도, 검사가 증거를 부실하게 내면 판사도 10명 살인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지 못함)

따라서 심우정이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추가 기소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님..

제가 너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지만 그 권한이 무섭기 때문에 검사들이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에 따른 기소 편의주의는 없애거나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음.

조롱해룡 25.03.26 22:29:59

근데 우리나라 법전에 보면, '기소편의주의' 라는게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 하지 않는것 자체는 합법이긴 함.

검사가 가진 가장 무서운 권한인데, 살인자가 사람을 열명 죽여도 검사가 '기소편의주의' 에 따라 기소 안하면 재판대에 세울 수 없음.
(언론의 압박때문에 기소를 하더라도, 검사가 증거를 부실하게 내면 판사도 10명 살인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지 못함)

따라서 심우정이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추가 기소나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불법은 아님..

제가 너무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드렸던가요..?

하지만 그 권한이 무섭기 때문에 검사들이 떵떵거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에 따른 기소 편의주의는 없애거나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음.

웅얼 25.03.26 23:40:24

본인이 항고 직접당사자가 아닌데 막았다면 직권남용 적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롱해룡 25.03.30 23:32:02

@웅얼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행위의 의무에 행하지 않는 자에게 강제할 때' 성립됩니다.

검사가 길가던 형사에게 '야, 저거 빨간신호등 파란색으로 바꿔' 라고 지시하면 직권남용이지만,
검사가 '난 이 사람 불기소 할래' 하면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합법입니다.

비콤씨 25.03.26 23:46:46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도 해당하겠지만,
수사과정에서 외부와 내통을 했다거나 항고를 하지 않은 대가로 부당한 커넥션이 있었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조롱해룡 25.03.30 23:33:25

@비콤씨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항고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일 수도 있찌만, 직무유기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재판장에 세우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고,

그 검사는 '기소편의주의' 에 따라 재판장에 안세울 수 있습니다..ㅎㅎㅎ

수사과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되더라도, '기소편의주의' 에 따라 기소 안해도 합법입니다.

[암행어사] 25.03.27 00:03:32

★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운영지침(대검찰청 예규 제319호)
제2조(조직) ②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

비상계엄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검찰총장은 특수본 수사에 간섭 못하는게 규정임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 규정을 위반 해가면서, 특수본에 즉시항고 포기 및 윤통 석방지휘를 했으므로, 이는 대검 지침 위반임.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검찰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징계해야 함.
외부적으로는 검찰총장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이고 그래서 현재 공수처에 직권남용죄로 고발당한 것임.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법원의 재정신청제도 그리고 헌법소원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게 사실임.

독일처럼 기소법정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범죄에 한해서만 검사의 기소재량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도 고민해볼만 하다봄.
독일의 기소법정주의는 검사에게 기소재량이 없어서 범죄혐의, 증거 확인되면 검사는 무조건 법원에 기소해야함.
다만 일부 경미범죄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기소 재량을 허용해주되 이 경우에도 법원에 불복 절차가 있음.

조롱해룡 25.03.30 23:29:52

@[암행어사] 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규' 임.

예규는 상위규정인 법률을 위반하지 못함. 그리고 법률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합심해야 만들 수 있는것이나,

예규는 기관장 맘대로 만들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만 강제력이 있음.

님이 말씀하신 예규는 기관장이 언제든 바꿔라 하면 바꿀 수 있음
삭제 된 댓글입니다.

[암행어사] 25.03.31 21:01:00

귀하가 댓글에 적은 것처럼 예규는 소속 공무원에게 강제력이 있음
검찰총장 역시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강제력 적용 대상임
따라서 검찰총장이 규정 위반한 건 팩트고, 공무원이 규정 위반하면 그건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함

이 건에서 검찰총장의 행동이 정당화 되려면 먼저 이 규정 먼저 변경한 뒤에 했어야 함.

hairbox 25.03.27 01:32:34

그래. 대통령도 잡았는데. 검찰총장이야 껌이지. 딱! 조국과 그 가족만큼만 털자!

버피100 25.03.27 05:29:31

공수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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