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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좋은 법률상식

2찍보면짖는토리

25.03.28 17:07:20추천 32조회 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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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가서 축하한다고 누가 그러더군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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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이 정말중요했는데 다 무죄떳으니 3심가서 법적으로 문제만 따지는거고 별일없으면 확정임 ㅅㄱ

 ㅋㅋㅋㅋㅋㅋㅋ

동살 25.03.28 21:24:44

사실상 2심에서 무죄뜨면 게임 끝이구나

2찍보면짖는토리 25.03.28 22:06:42

파기환송이나 파기자판이라고 아주 예외적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거나 직접 판결을 바꿀수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심됩니다

꼬끼꼬꼬 25.03.28 23:46:07

1심과 2심까지는 사실관계까지 다 들여다보는 사실심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것들이 1심과 2심에서 이루어집니다. 3심은 법률심 입니다. 하급심에서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단을 하였다거나 법률적용에 위법등이 있는지만 심판합니다 . 즉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이상 판단하지 않으며 법적용에 위법 또는 잘못이 있는지만 봅니다. 3심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일단 첫관문인 상고인용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행실무에서는 대부분 상고기각 됩니다. 상고에 이유없다 하며 기각 해버립니다. 그만큼 대법원의 심리를 여는것부터가 어렵습니다. 상고 인용이 되어도 대법원에서 하급심판단의 법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면 파기환송 합니다. 2심으로 다시 돌려보내 재심판 하게 합니다. 또는 아주 매우 드물게 파기자판을 하기도 합니다. 2심을 파기하고 대법원 스스로 자판 하여 결론을 바꾸기도 합니다만 파기자판의 경우는 무죄인 자를 유죄로 2심에서 잘못 선고 하였을 경우등 아주 예외적으로 합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심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파기환송하여 2심으로 되돌려 보내지 파기자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현행 실무 입니다. 그런데 이번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볼 일입니다. 매우매우 드문일인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한다거나 하면 사법부도 갈때까지 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doksu 25.03.29 02:11:17

대법에서 쌍용차 회계조작한 증거로 2심에서 노조가 승소 했는데 뜬금 없이 회계조작 증거 자료 제외해서 노조 패소 한적 있어서 혹시 모릅니다.

3심에서 그러면 빼박이라 ㅎㅎ 끝까지 의심해야됨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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