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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재판관 임기 연장에 윤두창.."헌법유린 멈춰라"

0홀랑0

25.03.31 12:58:34추천 56조회 2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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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74741

 

발작하는거 보니 이게 맞는 듯

아루리 25.03.31 14:37:13 바로가기

진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해서, 차라리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효과적일듯..

요즘 극우틀딱들 돈 떨어지고, 기력떨어져서 맛탱이가는게 눈에 보임ㅋㅋㅋ

시간은 우리편입니다ㅋ

사랑스런빈 25.03.31 15:16:49 바로가기

문제는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두번이나 경고를 날렸는데 그걸 뭉개고 있는게 한덕수죠
이거부터가 위헌이고 헌법에 도전하는데 이 무도한 상황에 할수있는 상황은 밀어붙여야한다고 봅니다.
위법이니 뭐니 선비질하다 내란쪽의 시간이됐고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걸 알아야합니다.

G소서리스 25.03.31 13:25:38 바로가기

저런 발언 동조 하는 놈들도 싹 다 잡아들여서
총살 시켜야 한다

G소서리스 25.03.31 13:25:38

저런 발언 동조 하는 놈들도 싹 다 잡아들여서
총살 시켜야 한다

호국보훈의달대선 25.03.31 14:47:24

헌재 재판관들 임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어서 헌법개정하지않는한 다른 법률로 임기를 연장하는거는 위헌임.. 애초에 이 자동연장하라고 법개정하려던것도 처음도 아님.. 과거에도 위헌관련으로 논의하다 무산되었던 내용임

아루리 25.03.31 14:37:13

진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해서, 차라리 시간을 질질 끄는 것도 효과적일듯..

요즘 극우틀딱들 돈 떨어지고, 기력떨어져서 맛탱이가는게 눈에 보임ㅋㅋㅋ

시간은 우리편입니다ㅋ

호국보훈의달대선 25.03.31 14:45:41

임기연장을 법으로 만들면 그법은 위헌법임.

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수 있다지 법률로 임기를 연장할수는 없음. 헌법이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헌법개정없이 법개정 만으로 재판관 임기연장을 할수 없음.

하구놀자 25.03.31 15:11:29

헌법 지금 ㅂㅅ된거 모르십니꽈~~한덕수 보십쇼~~~
헌법은 공무원들이 무시하는 ㅂㅅ법 됐습니다~낄낄

호국보훈의달대선 25.03.31 15:12:01

@하구놀자 그래서 헌법무시하는법률을 만들자는 겁니까... 문재인대통령이 개정할때 쌍으로 반대하던사람들이 누군데..
국회의원 대통령 대법원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중앙선관위 들 전부 지위관련 임기는 헌법에 명시되어있는겁니다. 헌법이 ㅄ이면 국회의원들도 제다 ㅄ 법에 따라 법률 제정하는겁니까.. 대통령은 ㅄ이지만.ㅋ

헌법이 ㅄ이면 헌법을 개정해야지 헌법개정없이 하위법률 재정한다고 헌법을 무시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사랑스런빈 25.03.31 15:16:49

문제는 헌재에서 임명하라고 두번이나 경고를 날렸는데 그걸 뭉개고 있는게 한덕수죠
이거부터가 위헌이고 헌법에 도전하는데 이 무도한 상황에 할수있는 상황은 밀어붙여야한다고 봅니다.
위법이니 뭐니 선비질하다 내란쪽의 시간이됐고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걸 알아야합니다.

꼬끼꼬꼬 25.04.01 00:19:48

법률이 정하는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에 적절한 연임할 수 있는 법률을 추가로 만들면 됩니다.

호국보훈의달대선 25.04.01 15:20:31

@꼬끼꼬꼬 민주당이 말한튼거는 연임이 아닌 임기 연장입니다. 그게 위헌이라는 소리고

검은날개v 25.04.01 11:03:01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 할 수 있으니.

미 임명시 연임할 수 있는 법률을 추가 하면 됩니다 ㅎㅎ

호국보훈의달대선 25.04.01 15:19:55

@검은날개v 미임명은 타 재판관이고 연임은 동일한 재판관이 다시임명되는겁니다.

꼬끼꼬꼬 25.04.01 19:39:01

임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법률은 그 예외가 전혀 없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상법에서 이사의 임기는 3년이지만 이사 임기 만료시 이사직을 행사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 그 임기만료된 이사는 후임이사가 선임될때까지 이사직을 수행합니다. 즉 임기 기간 이상으로 이사직을 행사할 수 있는것이죠. 임기라는것은 그렇게 탄력적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임기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를 정한것이지 그 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탄력적 적용으로 수십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프리트 25.03.31 16:12:57

저X 입에서 헌법유린을 멈추라는 말을듣게되다니.
살인자가 인권타령하는 격이네

Feellip 25.03.31 16:17:16

임기 연장해서 헌재가 작동되는게 헌법유린이야..?그럼 헌법재판관이 부족해서 헌재가 중단되는게 헌법에 맞다고 말하는거야???? 개병신들

호국보훈의달대선 25.04.01 15:21:36

헌법에 써있는 임기를 하위법으로 연장하는게 정상이라 생각하냐
상급법에 위반이면 하급법은 무효야

꼬끼꼬꼬 25.04.01 19:45:41

@호국보훈의달대선 그리고 헌법은 대부분의 사항을 그렇게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률중에 최상위법이므로 너무 촘촘하게 규정하면 법률을 만들때 아주 골치아프게 됩니다. 조금만 뭐가 잘못 되어도 위헌이 되게 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헌법이 듬성듬성 규정되게 됩니다. 하위법을 만들기에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죠. 네 정상임기는 6년이 맞습니다. 임기는 6년이되 후임재판관이 없는 경우 임기만료된 재판관은 임시로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임시로 유지하는것 이므로 임기에 반하지 않습니다. 라는 취지의 하위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분자W 25.03.31 18:54:48

지들 법 무시하는건 생각안하고 법 더 지켜가면서 하는건 X소리 하네 ㅅㅂ 이건 머 욕말고는.표현할 방법이 없다

사라있는전설 25.04.01 15:13:54

ㅋㅋㅋㅋㅋㅋㅋ 사진 뭐야 ㅋㅋㅋㅋ

그냥 웃기네 ㅋㅋㅋ

저새끼 죄수복입음 잘 어울릴둣

호국보훈의달대선 25.04.01 15:22:02

개헌을 해야하는거라고 바보들아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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