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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대통령 취임후에는 개헌 해도 임기 5년 고정(중임 불가)

[암행어사]

25.04.06 18:08:58수정 25.04.06 18:56:35추천 5조회 2,721

헌법 규정상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해야 하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 함게 하는 것도 방법임.

 

6월에 다음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개헌할 수도 있으나…

대통령 취임 후에 개헌을 할 경우엔 취임한 대통령 임기는 5년 고정임(연장, 중임 불가능).

 

현실적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한다???

만약 할 수 있다면…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임.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 할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함.

 

6월에 대통령 취임 후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 중임제로 변경하면 그 다음번 대통령 부터 효력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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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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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6 게시글 내용 추가

할 수만 있다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같이하면 좋은데…

헌법 개정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⅔ 동의가 필요함. 그러려면 부득이 하게 국힘당과 협상해야 함.

협상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또 무슨 황당한 정치 장난질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해 보임.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쉽지만, 개헌은 다음 정부 취임 후에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물론 이 경우, 다음 대통령 임기는 그냥 5년으로 계속 고정되겠지만…그건 어쩔수 없을 듯… 

 

 

수꾸륌 25.04.06 18:15:40

개헌하면서 이전거도 소급한다 그러면 충돌 나니깐 헌재가서 판단시키면 될거 같긴함 ㅋㅋㅋ 우원식이 생각없이 얘기하지는 않았을텐데 무슨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 내란 정리가 먼저같은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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