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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조

쏜가

25.05.10 07:09:20추천 13조회 1,457

대한민국헌법

한글 조문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8조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국민의 힘은 선출된 후보를 강제로 끌어 내렸고 당원이 아닌 덕수를 새벽 4시에 등록시킴으로써

헌법위반을 하였음

문수가 빡쳐서 헌법소원 신청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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