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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에서 집진기 설치 문제로 골치아픕니다..

에켁

21.06.28 10:44:26추천 0조회 1,172

이번년도 2월에 아파트내 상가에 치킨집을 오픈 했습니다. 오픈부터 바로 민원 들어오네요.. 냄새난다고.. 저희 가게 위로 한동이 있는데 그쪽 4층부터 8층 정도까지 (나머지 세대는 참을만 하다, 젊은이가 장사하는데 이정도야 뭐) 냄새가 심해서 봄, 여름에는 어떻게 문 열고지내냐 해서 동의 구하고 집진기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냄새만 줄인다면야 다들 상관없다고 하셨구요…문제는 관리실… 저희 가게 연통(위로 빼면 냄새가 심해져 아래로 뺏습니다.)이 빠져나오는 곳에 화단이 있는데 주민들이 지하주차장 내려가는곳에서 살짝 보이는 곳 입니다. 그쪽 주민들이 아무리 동의해도 다른 주민이 지나가면서 집진기가 자기네 아파트 외관을 해친다.(집값떨어진다.)라고 민원을 넣으면 자기들이 피곤해 진다고…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해라 상가 안에 설치해라…아주…시시비 끝에 아파트 대표가 와서 결국 원래 설치하기로 했던 화단쪽에 하되 잘 안보이게 나무구조물 설치해서 가려달라고 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궁금한건 저희 상가 바로옆에 붙여서 화단이 있습니다. 비싼 나무랑 이런거 심어놔서 지금 엄청 자랐는데 보통 법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의 보호받는 범위는 어느정도며 보호받지 않는다 한들 집진기 같은 환경저감장치 설치시 법적으로 보호받는지를 알고 싶네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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