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짱공지식인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상속세 관련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블레싱

21.07.15 12:55:09추천 0조회 1,252

지난 4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있던 그리고 현재 어머니와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했습니다.(어머니와 여동생과 함께 협의분할을 통해 상속등기함)

가족은 현재 어머니와 저 그리고 여동생(결혼해 출가함)이 있습니다.

남은건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곳에서는 배우자공제/인적공제 등등 뭐 받아서 10억 미만이면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하고

10억이하라고 해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한다고 해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을(장소,시기)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거나 꼭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anjdlE 21.07.15 16:51:17

신고하세요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신고해야지 현재 가격으로 들어가지
안그러면 나중에 팔때 가격으로 상속세가 매겨져서 세금 뱉어낼수 있습니다.

예: 현재 집 가격 15억 - 이때 신고 후 상속세 20% 인당 천만원
10년후 집 가격 30억 - 이때 신고 후 상속세 30% 인당 3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셔야 합니다.
(간단 예시 금액이라 실제와 많이 다릅니다.)

결론은 변동성 자산은 미리 해놔야 나중에 세금 더 내는 불상사가 없습니다.

블레싱 21.07.15 20:25:44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나중을 위해 꼭 신고 해야겠네요.

난아닐꺼야 21.07.15 18:17:06

면세 또는 감면 대상이라도 신고는 필수입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간단 계산법 나와있구요

해당 세무소에 신고 하시면 됩니다

블레싱 21.07.15 20:26:03

일단 무조건 신고 해야겠네요. 답글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