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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체비지 취득방법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다니까

22.01.25 22:32:49수정 22.02.03 17:26:32추천 3조회 948

제가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모든 세대에 체비지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한 분은 이미 등기이전을 하셨다는데 그 절차를 미처 못물어봤네요.

검색해보니 보통은 소송을 통해 체비지를 가져온다고 되어있는데..

이런걸 진행해본 적이 없어서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송대상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즉 시나 도가 되는건가요?

어디에 문의해봐야하는건지..

행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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