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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등기 관련 질문 드립니다.

별꽃나무랭이

22.02.27 18:56:27추천 5조회 1,788

안녕하세요. 

등기 관련해서 문외한이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20년 하반기에 신축아파트 입주를 했고

아파트에서 연계된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때 했던 등기의 맨위에 쓰여진  정확한 명칭이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고, 등기목적에는 “소유권이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등기에 포함된 서류로는

아파트 공급계약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권리의무승계계약서(매매했기때문), 아파트분양권 매매(양도)계약서,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매입 영수증 등이 있네요.

 

이때 법무사로부터 들은 얘기로

”토지정리가 다 되고나면, 그때 토지등기를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아파트 카페에 올라온 내용은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통지 및 대지권 등기 권유 알림” 이라고 문서가 왔다면서

 

 

 

 

대지권등기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서가 공지 되었습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등기의 종류에는 건물등기와, 토지등기가 나눠져 있나요?

둘째, (주택담보대출 세대의 경우에는 알아서 다 해주던데, 저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세대가 아니라 단체로 안해줘서..)

        토지등기를 또 해야된다면, 지난번에 했던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되는건지요?

 

등기관련 잘 아시는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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