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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퇴직금 질의

테일러리

22.04.22 13:31:17추천 6조회 15,730

2021년 6월 1일 입사하여 7개 연차 부여 12월31일 전까지 소진하였습니다.

2022년 6월 13일(월)에 퇴사하려하는데 남은 연차가 15일이라고하면

A. 5월19일(셋째주 목요일)~6월10일(둘째주 금요일) 까지 총 15일을 사용해도되는건지 

B. 2022년 1월~5월까지 만기한 5일만 사용해야는건지요?

 

만약 A가 가능하다면 퇴직금도 수령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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