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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아시는분도와주세이

성환이오빠

22.07.01 13:10:46수정 22.07.01 13:13:09추천 5조회 3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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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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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간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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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려도 되는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맞않는 게시글이면 관리자님이 삭제하셔도 됩니다

실명과 주소는 모자이크 했습니다

 

초근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가신이후 아버님도 몸이 무척이나 좋지못하시고 우울증에 걸리셨는데

평생을 지인분들 돈을 빌려주고 못받으셔서 어머님과 싸우시며 인생을 사셨던 분이라 죄책감으로

눈물로 밤을 지세움니다

 

그중 그래도 소송까지간 건수가 하나 있는데 80년도에 600만원이면 매우큰돈인데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래도 그분이 후배분이시고 보증인은 친구분이셨기에

전화 통화라도 한번하시고 사과를 듣거나 용서하고 싶다는 말씀을 듣는게 소원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어머님 생각도 안나나실것 같습니다

 

일단 각서에 나와있는 인천 피고인 보증인1 보증인2 용산(와이프집)

으로 내용증명을 믿져야 번전 보냈으나 당연지사 오랜기간이므로 반송되어 왔는데

 

마지막으로 북부법원에 가서 상담을하니 교대에 있는 법원에가면 재판기록이 있으니 날짜나 집행기록을 가지고 소장을 접수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했고 생각지 못하게 정말 접수를 성공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궁금합니다

 

편찮으신 아버님에게는 신경쓰실까봐  내용증명도 반송되어서 공소시효가 지나서 더이상 진행불가라고 말씀드렸지만

너무 마음이 아픔닏ㄴ

아버님이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신 이유가 군생활을 오래하시면서 바쁘시고 오래전 일이라 도망다니는 분들을 찾으러 다니기 무리였다고 하시네이

 

 

 

 

 

 

 

망고맛싫어하는사람 22.07.01 16:09:50

일부 아는 내용이 있지만 제 짧은 식견으로 이런 중요한 일에 혹시라도 폐가 될까 염려되어 말을 아끼겠습니다.
비전문가말을 듣고 괜히 일을 벌려서 아버님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지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보시고 전문가와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상담비는 얼마 안됩니다. 부담 안가지셔도 되니 편하게 찾아가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성환이오빠 22.07.04 14:02:47

정말 감사합니다

소피스트J 22.07.11 22:17:28

안타깝지만 위 자료들이 모든 것이라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소시효는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고소할 때의 기간이고, 이경우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멸시효에 해당됩니다. 이사건 대여금 반환 불이행으로 원고 청구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후 기간이 너무 지났고 그 동안에 시효중단이나 채무승인 등의 모습이 없어서 피고측에서 소멸시효 완성으로 항변(대여금 반환채권 및 지연이자 일체 채권이 기간이 지나 소멸되었다는 주장)한다면 이를 재항변(재반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법률상담 쪽에서는 글쓴이분의 민원인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소송이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피고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을 경우) 청구 인용되어 승소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가 너무 희박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법원이나 법률상담 받으러 다니시는 수고, 또 무엇보다 마음고생 하시는 것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려거든, 많은 분들이 좋은 곳 추천하셨는데 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추천드립니다. 요즘 판사임용은 여기 변호사님들 많이 되시는 것 같더라구요... 다만 법원에서 상담받으셨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 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튼 잘 마무리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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