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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구하기팁 2편. 전세사기 유형 및 예방하기

창성옥

22.08.17 19:06:27수정 22.08.17 19:07:29추천 19조회 70,381

 

1편이 반응 좋아서 예전에 정리해둔 것 공유드립니다.
 


 

진짜 뉴스로 볼 땐 남의 일일 것만 같았는데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엄청 흔하게 일어나더라구요

 

월세낼 돈도 아까운데 보증금 뜯기게 될 위기면 진짜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강 흘려서 봐도 괜찮으니 필요한 것만 기억해 뒀다가 주변 사람들 계약할때 조심하라고 해둡시다


 


 

선 3줄 요약


 

1. 사기는 오늘도 늘고 있는데


 

2. 내 재산은 안 늘어나니


 

3. 최소 사기만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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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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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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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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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사기 공화국답게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고,


 

방식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사기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이것만 해두자 하는 것들을 모아 두었습니다.


 


 


 

[계약 전 할일]


 

1)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


 


 

국가공간정보포털

https://www.nsdi.go.kr


 


 

2)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건축물대장 조회

https://www.gov.kr
 


 

등기사항증명서 조회

https://www.iros.go.kr
 


 

나쁜 집주인 조회

shorturl.at/bdgqw
 


 

깡통전세 검색

https://www.leasecheck.info/
 


 


 

3) 집주인 본인 확인

: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2) 주택 전월세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사전 가입가능여부 확인

https://jeonsedo.com


 

HUG 반환보증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SGI서울보증

https://www.sgic.co.kr/chp/iutf/hp/insurance/CHPINFO002VM2_04.mv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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