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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청마

25.01.03 09:27:09수정 25.01.03 09:34:01추천 6조회 780,533

카메라 중고거래로 인해 155만원의 금액을 사기 당했고

사기꾼은 2명으로 특정 되어 둘다 지금 제주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첫번째 특정된 피고인에게 제 사건이 병합되어 배상명령을 신청 했으나 각하되고

바로 이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제 사건은 공범의 소행이라하여(사기꾼 주장) 배상 소송이 기각 됐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사건 번호와 함께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 하다고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제 사건이 다시 공범의 재판에 병합이 된거지요

그래서 이놈이 내 사건의 진범이구나 싶어서 공범의 이름으로 다시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현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된 상황 입니다

이후 전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공범의 이름으로 민사를 진행해야 할지... 

또 민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제 사건의 책임 소지가 분명해 지면 그때 민사를 걸어야 할지…

아님 지금 바로 민사를 걸어야 할지…

막막하네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게 

아직 둘 중 누가 제 사건의 진짜 범인인지 모른다는건지

아님 또 다른 공범이 존재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민사를 진행하는것이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를 찾아갈 돈은 없고...너무 짜증이 나네요 

혹시라고 짱공에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동아부지 25.01.03 09:39:40 바로가기

둘을 같이 엮어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둘중 누가주던 나한테 150 내놔라. 내부 분담비율은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흔하디 흔한 케이스 입니다. 아프면 병원가듯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찾아보시고, 나중에 소송비용확정까지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진행할 수 있지만, 민사재판부에서 형사 끝날때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장 접수하고 첫 기일 잡히기 전에 형사재판 종결될 겁니다. 정치범도 아니고 잡범이기때문에 형사재판 금방 끝나요

감동아부지 25.01.03 10:40:15 바로가기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를 찾아보시는게 어떨까요. 제가 케이스에 더 깊이 관여하기엔 부담되네요.

청마 25.01.03 10:54:00 바로가기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궁금증이 해결 된듯 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감동아부지 25.01.03 09:39:40

둘을 같이 엮어서 부진정연대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둘중 누가주던 나한테 150 내놔라. 내부 분담비율은 알아서 하라는 뜻입니다.흔하디 흔한 케이스 입니다. 아프면 병원가듯이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 찾아보시고, 나중에 소송비용확정까지 알차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민사 진행할 수 있지만, 민사재판부에서 형사 끝날때까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소장 접수하고 첫 기일 잡히기 전에 형사재판 종결될 겁니다. 정치범도 아니고 잡범이기때문에 형사재판 금방 끝나요

청마 25.01.03 09:53:57

전자 소송으로 진행 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작성할때 두놈의 이름을 같이 넣으면 될까요?
아니면 부진정연대책임 이라는 소송이 따로 있나요?

감동아부지 25.01.03 10:38:42

@청마 당사자표ㅛㅣ가 피고1 누구누구 피고2 누구누구
청구취지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50만원을....이런식으로 나가면 됩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은 강학상의 개념이고요
소장 기재는 연대하여 혹은 공동하여로 표시합니다.
글구 소제기가 빈번하지 않으시면 종이소송 추천드려요. 전자는 스캔도 번거롭고 이메일 확인 누락도 쉽고 입력도 까다롭고...일회성 소송은 종이 추천입니다. 인지 10퍼 해봐야 몇백원이에요.

감동아부지 25.01.03 10:40:15

@청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받으시거나 법률전문가를 찾아보시는게 어떨까요. 제가 케이스에 더 깊이 관여하기엔 부담되네요.

청마 25.01.03 10:54:00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만으로도 궁금증이 해결 된듯 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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