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중고거래로 인해 155만원의 금액을 사기 당했고
사기꾼은 2명으로 특정 되어 둘다 지금 제주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첫번째 특정된 피고인에게 제 사건이 병합되어 배상명령을 신청 했으나 각하되고
바로 이어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제 사건은 공범의 소행이라하여(사기꾼 주장) 배상 소송이 기각 됐습니다
그러던 중 공범의 사건 번호와 함께 배상 명령 신청이 가능 하다고 문자가 다시 왔습니다
제 사건이 다시 공범의 재판에 병합이 된거지요
그래서 이놈이 내 사건의 진범이구나 싶어서 공범의 이름으로 다시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고
현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각하된 상황 입니다
이후 전 어떻게 대응 해야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공범의 이름으로 민사를 진행해야 할지...
또 민사를 진행한다면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제 사건의 책임 소지가 분명해 지면 그때 민사를 걸어야 할지…
아님 지금 바로 민사를 걸어야 할지…
막막하네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게
아직 둘 중 누가 제 사건의 진짜 범인인지 모른다는건지
아님 또 다른 공범이 존재 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 민사를 진행하는것이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를 찾아갈 돈은 없고...너무 짜증이 나네요
혹시라고 짱공에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동아부지
25.01.03 09:39:40
감동아부지
25.01.03 10:40:15
감동아부지
25.01.03 09:39:40
청마
25.01.03 09:53:57
감동아부지
25.01.03 10:38:42
고양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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