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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삼국지매니아

12.10.08 15:05:54추천 2조회 1,866

짱공 회원님들~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그랜드스타렉스하고 아우디 A4 접촉사고입니다.

차주는 회사꺼고 운전자는 회사 동료인데, 좀 억울한 경우라서요~

 

신호 받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차량이 받았습니다.

아마 우회전할려고 아우디차량이 끼어들다가

스타렉스 오른쪽 후미 부분을 긁었는데요.

이런 경우, 가만히 차선 안에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박았기 때문에

저희측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가 크기 때문에

스타렉스 운전자가 접촉이 있었는지 모르고,

왼쪽으로 크게 돌다가

상대 왼쪽 범퍼쪽에 긁힘을 낸 것 같습니다.

아우디 운전자 아줌마 주장 : "차체가 휘었음"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들어보니 좀 억울하기도 한데요...

삼국지매니아 12.10.08 15:30:54

아 방금 물어보니, 도로 위가 아니라 주차장 입구라네요. 아우디가 뒤에서 스타렉스와 공간 사이 틈새를 타고 들어오다가 스타렉스 왼쪽 후미를 분명히 먼저 박았다고 합니다.??답변 부탁드려요~~

전율의팔하나 12.10.08 16:53:40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랍니다..

일단 보험사 사고 접수 부터 하시는게..;;

달구달려 12.10.08 17:16:57

그렇죠...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귤♡ 12.10.09 08:22:38

잘 해결되셨나요?!

삼국지매니아 12.10.10 13:22:03

후기~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연락왔는데, 일단 처음 뒤에서 받은 차량이 아우디이기 때문에, 그쪽 과실이 최소 80%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은 A4같은데, 차체도 조금 휘어서 30-40정도는 줘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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