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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해 궁금한데요

공유로서

13.01.07 18:37:45추천 1조회 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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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러는데

안정적인못한 법인회사가 왜 일반 개인사업자 보다 돈을 못번다든지 환경이 더 안좋다든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그리고 법인회사에 들어갈때 기본적으로 알아야할것들좀 가르쳐주세요

뭐 세금문제라든지,연차수당이라든지,무식소리는 안듣게끔 하는것들요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맨유맨박지성 13.01.07 18:41:48

장부 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흔들리는남심 13.01.07 18:46:10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법인세보다 세율이 높아서 안좋긴 하지만
대표가 돈 모으기엔 최고예요..
일단 회사 내 자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어찌되었건 그 돈은 전부 대표 개인의 돈이니
자금운용도 훨씬 수월하구요.. 다만 대출이나 이런면에선 법인보단 불리하긴해도요..

법인은 일단 회사내 자금은 개인의 돈이 아니고 주주의 돈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가지급식으로 그때그때 빼내고 해도 다시 채워넣어야 하고
결산할때 성과급조로 배당하더라도 그 액수가 개인사업체 운영할때보단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다만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 두가지를 놓고 본다면 거래하는 업체(갑or병) 입장에선
법인사업체가 훨씬 신뢰가 가죠.. 개인사업체는 그냥 돈갖고 날라버리면 땡이니까요..
어느정도 매출액 오르고(매출액 10억정도 이상?) 되고 하면 법인으로 보통 많이들 전환 합니다.

para2 13.01.07 18:56:47

법인이란 출자회사 아니면 매출이 어느이상 오른 개인사업자가 전환한 회사인데..
개인사업자보다 안정적이지 못한 법인회사라면 매출이 하락하여 수익이 바닥치는 회사겠죠.
애초 망해가는 회사가 왜 환경이 안좋거나 돈안버는 이유가 뭐냐 물으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오히려 개인사업자가 수익 바닥치고 월급 제때 지급안되는 회사 넘쳐나고
그러다 부도내고 월급지급안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법인신고 하나면 끝나버리거든요. 다만 세금에 대해서 차이가 있기때문에..
신고되는 연수익이 5천만원 넘어가는 개인사업자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꽤합니다.
5천만원 이하라면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가 훨 적고 초과하면 법인세 포함해도 법인이 적은편입니다.

흑천사 13.01.07 21:44:56

업주의 입장에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돈=내돈
법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돈=회사돈(세법상, 서류상... -_-;;)
입니다. 물론 서류적, 세법상의 차이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는 사실 아웃오브안중입니다. 그냥 교과서죠.
일반적인 수익구조라면 큰 차이가 없지만, 매입에 비해 매출이 큰 경우, 즉 수익율이 높은경우에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수익구조상 & 서류상 순익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경우(물론 암암리에 행해지는 일반적인 불법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반대의 경우 법인이 유리해요. 물론 사업규모가 커지면 당근 법인으로 가야 합니다. 조정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어느정도 중소규모의 사업인 경우, 수익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개인사업자가 돈박입니다. 반대로 법인의 경우 수익금을 챙길때 이것저것 신경쓸것이 많습니다. 세법뿐 아니라, 직원들도 마인드가 다르거든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주가 왕이지만, 법인이면 문제가 다릅니다. 직원이 맘만 먹으면 흔들 수 있습니다. 꼴통직원 하나 있으면 머리아프죠. 해서, 수익율과 매출액, 회사의 성격에 따라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나.. 대개는... 사업초기에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래처가 법인만 상대한다면 법인을 세우고, 혹시 망했을때 책임소재를 피하기위해 주식지분 배분하고.. 뭐 이런거죠.. 뭐 법인은 출자다뭐다 해서 원래 탄탄한걸로 아시는분들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사업자를 낼때 그냥 선택해서 내는겁니다. 생판 일반인도 돈 5천만원만 3일정도 유용하면 법인 세웁니다. 법인 세우고나서 다시 빼면 되거든요. -_-;; (일반적으로 5천인데 사실 1천만원으로도 됩니다. 모르는분들이 많아요.)
여담으로.. 세무사사무실의 경우 법인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들 편해서. ㅡㅡ;; 개인사업자가 더 편할것 같지만... 세무사사무실의 입장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조정업무가 더 귀찮은가봅니다.

흑천사 13.01.07 22:31:52

젠당.. 쓰고보니 물어보신 포커스를 벗어났네요. -_-;;
들으신 안정적이지 못한 법인이라함은... 그냥 소위 말하는 비상장, 중소법인을 말하는듯 합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법인이죠. (물론 상장법인도 안정적이지 못한데가 많긴 합니다만, 상장법인은 기본적으로 수준은 높으니...) 이경우 속칭 개인법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세법상&서류상 법인의 형태를 취하지만 사실 개인사업자인 경우입니다. 주주/감사등은 그냥 법인을 세우기 위해 명의를 올려놓은것 뿐이죠. 사장이 주인입니다. 일이 잘 되면 문제가 없지만, 일이 그냥저냥인 경우 크게 두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 법적 책임이 일반적으로 "지분 50%이상인 임원"에게 지워집니다. 때문에 애초에 지분을 50% 이하로 조정하죠. 예를들어 사장 49%, 이사 두명 20%씩.. 감사 11%라던가.. 이런식으로요. 이러면 실질적&법적으로 책임소지가 없어집니다. 급여 못받은 직원은 나라의 힘을 바랄 수 밖에 없게 돼요. 이런 구조때문에, 어느정도 일이 안좋아지면 사장이 손을 놓는 경우가 많죠. 말그대로 정리하는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모든 책임이 개인한테 오기 때문에 손을 놓기 힘들어요.
반면에 어느정도 돈을 버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알고 있는 수익보다 훨 많은 수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벌든간에 내맘이거든요. 직원 단체 휴가도 가고.. 기타등등... 그러나, 법인의 경우 사실상 많이 벌던 적게 벌던 항상 검소합니다. 대개는요.. 그렇게 조정을 하죠.. -_-;;
우량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라면, 법인이건 개인사업자이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 회사가 일해 온 주력분야에 대한 실적이 얼마나 탄탄한지, 인지도는 높은지 우선 검색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월차 연차 등등.. 이런거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나 차이가 없습니다. 어디나 항상 기준은 있는거고, 행하느냐 마느냐의 차이거든요.. 설마 월차 연차에 수당까는 회사는 없을겁니다.. 알바도 아니고.. -_-;; 세금은 세법으로 정해져있는거라 그닥 신경 안쓰셔도 될겁니다.

폭주인생 13.01.08 11:54:38

근데 실제로 일해보면 어차피 쬐끄만한 법인은 개인 사업자나 별반 다를바 없다는..... 개인 사업자처럼 챙기기는 힘들어도 뒷구녕으로 다들 챙기지요. 문제는 회사가 망할땐데 법인이면 업주가 큰 책임이 없다는 거에요. 회사가 망한거지 업주가 망한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까딱하다간 퇴직금도 못받는 경우도 생기죠. 이걸 악용하는 악덕기업주들도 많구요.

xkkkxx 13.01.09 22:24:55

주주가 끼거나 사외이사 한명만 있으면 돈 삥땅치기 무척힘들고
법인이 만약에 비영리법인(병원같은거)이면 세금을 무슨 연예인수준으로 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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