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다세대가구 위층에 사제(私製) 화염발사기와 석유를 가득 채운 맥주병 10개를 들고가 불을 지르고, 설을 맞아 모인 일가족 6명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재판장 김기영)는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화를 위한 도구를 미리 제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의도적으로 불을 내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했으므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를 겪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던 점,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설날인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1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 2층에 사는 홍모(67)씨 집에 석유가 담긴 맥주병을 던지고 스스로 만든 사제 화염발사기로 불을 붙였다. 박씨는 화염발사기뿐 아니라 칼날 길이 50㎝의 사제 장검, 날 길이 11㎝의 손도끼까지 가져갔고, 방독 마스크와 손 장갑까지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집 안에 있던 홍씨와 홍씨 부인, 2세인 손녀 등 일가족 6명은 불이 나자 재빨리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홍씨의 부인 이모(60)씨의 머리를 칼집이 씌워진 장검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화염발사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박씨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홍씨와 갈등이 컸으며, 홍씨 가족이 내는 소음으로 집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층간 소음 문제로 4년간 다퉈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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