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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가 났습니다. ㅠㅠ 몇대몇정도 나올까요?

진트♡라피르

13.10.28 11:57:56추천 2조회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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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는 A구요.. 상대방은 B입니다. 왕복 1차선 골목길에서 큰길로 빠져나가기 위해 우회전 중이었습니다. 큰길에 차들이 싱싱달리길래 좌측깜박이 넣고 대기중이었습니다. 차들이 다 빠져서 우회전 하려는 순간 우측에 B 차량이

황색실선을 물고 우회전하려고 달려들더군요.. 제가 먼저 진입하였고 정상주행중이었는데... 제 우측 옆구리를 드리받았습니다. 앞문 뒷문 휀다 뒷범퍼 뒷바퀴 휠까지 다 긁어버렸네요... 과실비율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차선도 아니고 1차선이었습니다. 겨우 한대 끼어들 정도인데 거길 비집고 들어와서 드리받고는 ... 제가 좌회전 하려는줄 알았답니다. 이미 제차는 우측으로 기울어져있는 상태였구요...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연히 좁은 골목길에서 큰길에 차들이 싱싱달릴때 좌측깜박이 넣고 우회전 진입하는데.. 이건 정상 주행 아닌가요?

아직까지 보험사에서 연락은 안왔습니다만.. 이거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전... 극히 제가 정상주행이라고 보는데... 황색실선 물고 비집고 들어온 차량이 잘못한거 아닌가요?


 

비선물 13.10.28 12:01:59

일단 저길이 좌회전이 가능한 길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할듯 하네요..
좌회전 가능한 길에서 좌측 깜빡이 넣고 우회전한거면.. 님이 좀 불리할꺼같은데요..

그게 아니라면 b가 좀 불리할듯 하구요..

진트♡라피르 13.10.28 12:28:36

좌회전 불가지역입니다. 제차는 이미 우측으로 꺽은상태서 진입했구요

비선물 13.10.28 12:49:04

그렇다면 상대방 차량이 과실 더 많이 가져가겠네요. 블박이나 목격자 있으면 빨리 확보해 놓으세요

울트라멋쟁이 13.10.28 12:04:12

원래 우회전시 우측안쪽에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운전면허시험장인가 경찰서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아마 님의 과실이 더클듯... 그래서 원래 우회전할땐 우측으로 바짝붙여야 됩니다. 바깥으로 돌때는 되도록 크게 돌아야하구요 요새못기다리고 조그만 구멍도 비집고 들어오는 놈들이 많습니다

진트♡라피르 13.10.28 12:29:30

그건 2차로일때 그런거 아닌가요? 차선이 하나밖에 없고 제가 선주행 중이었는데요? ㅜㅜ

steve1 13.10.28 12:04:19

서로 주의 태만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면 B차량에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요.
자기는 우회전 해야하는데 앞차는 좌회전 깜빡이 켜있고, 그렇다고 중앙선 침범 할수도 없고, 오른쪽 갓길
살짝 밟아서 넘어가려는데 뭔 ㅅ,ㅂ 옆차가 갑자기 우회전?

경수야참아 13.10.28 17:21:36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듯한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a의차를 b가 추월할수가 없습니다.
a의차가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 깜밖이를 켯다고 하더라도, 운전중에는 돌발상황이 발생하므로,
b의차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더 크게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a의 차가 좌회전을 하던 우회전을 하던 , 출발한후에. b의차가 따라가야하는게 정상..
근데 우리나라에서 시민의식상 우회전차량이 비집고 들어가는게 현실... b의차가 어찌됐던 과실이 큼

청록조 13.10.28 12:16:58

보험회사오면 과실비율이 아니라 사고원인을 근거로 따져서 100%를 상대방에게 받으시면됩니다.

요즘 뭐 몇대몇 이딴거 따지시는데 1:9이 나와도 손해인겁니다. 보험료 올라가요 그냥 보험회사 나와서 1:9 나왔다 하면 넌대체 누구편이냐고 하면서 따지십쇼 보험사에도 클래임 마구 넣으세요

비선물 13.10.28 12:22:49

가만히 있다가 드리받치지 않는이상 1:10은 거의 안나옴.

vahngo 13.10.28 12:26:28

0:10은 주차장에 주차해놓지 않는이상 안나옵니다..
갓길에 내차 앞뒤로 차가 주루룩 주차해있어도 1:9에요.. 아주 개 진상을 피워도 안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Easten 13.10.28 12:35:36

그건 보험사에만 지랄해서 그렇죠. 보험사 놈들 판정 불복하고 재판까지 가면 의외로 0:10 많아요

딜라이프 13.10.28 12:46:10

신호대기중 후방추돌 10:0 나와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경수야참아 13.10.28 17:09:05

무리한 끼어들기 과실 10 : 0 정상주행 판례 나온지가 엊그제..............................

vahngo 13.10.28 12:22:13

좌측깜빡이 넣고 우회전이 큰데.. 님차가 받힌거니 과실은 받은쪽이 더나옵니다..
뭐 상대방측에서 물고늘어져도 상대8:2님 나오겠죠.. 재수없으면 7:3이고..

진트♡라피르 13.10.28 12:33:34

ㅜㅜ 제가 선주행에 선진입인데도요? 뒤에서 드리밀고 제차를 박았는디

듀칸 13.10.28 12:24:33

과실은 둘째치고 B차주 많이 억울하겠네요

진트♡라피르 13.10.28 12:34:50

헉 ㅡㅡ 제가 먼저 도착해서 우회전 중이었는데요 뒤에서 치고 삐집고 들어왔다니까요 ㅜㅜ

듀칸 13.10.28 15:42:39

왜 이렇게 썼냐면요 뒤차주 입장에서 생각하자면
차선이 하나뿐인 도로에서 앞에 차가 한대있는데 좌회전 깜빡이키고 있고 우측에 차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있었으니 당연히 앞차가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자기는 우회전 하려고 빈공간으로 들어갔는데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킨상태로 갑자기 우측으로 들어와서 못피하고 박았다고 생각하겠죠
우회전하실때는 우측 공간이 없게 붙어주시고 좌측 깜빡이를 키는건 안좋은 생각 같내요

13.10.28 12:35:29

위 문제는 블랙박스가 있느냐에 따라 B 차량이 과실이 100% 일수도있고 A 차량 3??: 7 B차량일 경우가 있습니다.
단 3:7 비율은 A차량이 우측 깜박이 점등시 주행하는 조건이 붙어야 합니다.이유는 간단 합니다 2차선도 아니고 1차선에서 후미차량인 B차량은 몃가지 기본적인 착각을 하고있는 겁니다 추월 하려는 조건은 좌측이 아닌 우측이며 전방 차량이 우측 점멸중에 주행이라면은 우측은 1차선 기준으로 추월은 금지사항입니다. 위 설명 과정에 블랙박스가 제출돼면 이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과실을 물을 것이면 제대로 집고 가셔야할겁니다 블랙박스가 이럴 경우에 상당히 크계 작용합니다..기본적으로 전방 차량의 추월이란 의미는 전방 차량보다 속도가 높아야 하며 중앙선을 넘으면 안돼는건 기본 그리고 좌측으로 추월 해야 정당한겁니다.

13.10.28 12:40:35

추가적으로 좌회전 할시에는 우측에서 추월 하는것까지도 현재 과태료 대상이란 겁니다.

13.10.28 12:42:38

자세히 분석해보니 좌측 깜박이 넣은 A차량의 문제가 뒤집어질 가능성이 커보이네용 ㅇㅇ

ehdhdr 13.10.28 12:46:21

여기서 궁금한 점! 가끔 보면 우회전 차량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면서 우회전을 하는데 그건 진입하려는 도로의 차들에게 나 진입한다~라고 알려주는거죠? 그런데 그렇게하면 뒤에 따라오는 차에게는 혼돈을 주는 거잖아요. 좌회전을 하려는 것처럼 보일테니...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진입하려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넣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딜라이프 13.10.28 12:47:40

저도 공부안하고 필기봐서 모르는데 일단 교차로 가기전까진 우회전 깜빡이 넣고있다가 진입하려는 순간 좌회전으로 바꿉니다. 그게 서로한테 좋은듯.,

딜라이프 13.10.28 12:46:54

깜박이 넣다고 하지마요 블박없으면 모름.

노드님 13.10.28 13:27:34

깜빡이 반대로 넣었어도 이미 차가 기울어져있었다면 대로의 차량에 영향이 있습니다.
가해차량이 예측주행한게 잘못입니다. 더불어
먼저 차로에 진입해있던게 A차량이니 피해자고
차후 진입했던게 B로 가해차량이기때문에
접촉부위에 따라 7:3에서 8:2정도 과실 생각됩니다.
솔직히 따지자면 글쓴분 과실은 없는게 맞지만 가만히 안있었다는 이유로 1cm라도 움직였다면
과실을 1에서 많게는 3까지도 주더군요.. -_-;;
과실 1,2차이가 큰건 아니지만 보험사끼리 농간에 넘어가는 느낌이 들고 억울하시다면
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 배보다 배꼽이 커지죠 ㅠ

양갱발림 13.10.28 14:55:46

님이 1차선이었구 뒤에서 박은거니 비율은 물론 뒷차가 많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우회전시 좌측깜빡이는 좀 아닌것 같습니다.

방공중대 13.10.28 16:44:54

님 과실이 큽니다. 우회전할때는 다른 차량이 들어올수 없게 50cm정도 붙여서 우회전 해야됩니다.그렇지 않을경우 차이외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들어 올수도 있기때문입니다.과실비율은7:3정도 됩니다.

패니시스 13.10.28 17:22:16

아니 지금 바이크나 자전거가 아니라

차량이 1차선에 두대가 껴서 사고가 난 상황인데

b 차량이 억울한 건가요??? 이해가 안 됩니다...

a 차량이 불법좌회전을 하려든 멀 하든 일단 b 차량은 뒤에서 기다려야 정상입니다

억울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vahngo 13.10.28 18:12:59

이론으론 그런데 뒷차에서 깜빡이 물고늘어지면 운전부주의로 둘다 과실처리될껄요..
최소 a1:9b라도 나오게 합니다..
개진상 피우면 어케 될지 모르겠으나 보통은 쉽게 쉽게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처리하자고 하죠..

청록조 13.10.28 18:25:10

아뇨 이건 운전부주의 안나옵니다. 사고원인은 어찌되었건 뒷차니까요. 경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입니다. 이떄 A차는 피해자고 B차는 가해자이므로 B차 과실이구요 그건 그대로 보험사로 이관됩니다. 이때 보험사는 원인을 따지는데 이때 좌측점멸등이든 오측점멸등이든 원인은 B차량의 무리한 주행에 있기 때문에 A차의 행동에 대해서 B차는 어떤 과실을 물을수 없습니다.

v규민짱v 13.10.28 18:27:16

우회전하는데 왜 좌측깜빡이를 넣으셨을까나 ㅜㅜ 우회전하면서 바로 1차선으로 진입하실려고 그러신거같은데..그냥 우회전깜빡이 넣으시고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좌측깜빡이넣고 진입을 하시지 ㅠㅠ

올해의첫눈 13.10.28 20:19:32

끼어든쪽이 과실입니다 깜빡이 좌로 넣던 우로넣던 참작만되지(잘해야 10%정도 영향임)
님은 정상주행이고 상대방이 끼어든거니
밀고나가셔야합니다.보험사는 아마 5대5로 선빵날리고 며칠지나서 6대4나 7대3으로 합의하자 그럴거같은데
9대1은 좀 힘들어도 8:2까지 충분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물은 99% 끼어드는쪽이 피의잡니다.
이거 엄청 쉬운문젠데 B차편 드는분도 많네요

vahngo 13.10.28 21:04:02

그러니까 보험사에선 잘나와야 9:1이라니까 위에분들 몇분 자꾸 10:0 이라고 하잖아요..

개뽀록. 13.10.28 21:50:06

작은 접촉사고긴 하지만 그냥 서로 보험처리하죠.. 하고 빠이빠이 하신건가요? 그자리에서 보험사 부르는게 좋을텐데.

진트♡라피르 13.10.28 22:02:46

보험사 불렀습니다~ 둘다 왔구요... 우리쪽 보험사에선 ... 혹시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 경찰서 신고하랍니다~ ㅋ

후들후들 13.10.28 22:20:45

흔히 착각하시는게 경찰은 절대 몇대몇 하면서 과실비율 따지지 않습니다.
경찰은 단순하게 가해자 / 피해자 만 구분할뿐이죠.

과실비율을 따지는건 복잡하게 서로 재판가기 귀찮고 힘들며,
보험사 직원들끼리 서로 윈윈~ 하자는 의미로 주고받는 말맞추기일뿐.
법적으로 과실비율 뭐 이따위것 나온것 하나 없지요.
그냥 통념상 받아들이는 정도라는 말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잘못은 100% 뒷차

그러나 내가 깜빡이 잘못켜서 너 헷갈리게 해서 미안하니 10% 정도는 봐줄께 정도의 의미가 되야지
3:7이니 2:8이니 이딴소리하면 x소리 하지말라고 보험사직원한테 따져야하지요


다혈질싸이코 13.10.29 00:52:24

젠장 왜들 깜빡이를 잘못 켰다고 하져??

그림 보면 이해가 안되나요??

중앙선이 실선이잖아요!!!

3거리 교차로가 아니라 주행차선으로 집입이잖아요!!

중앙선이 끊겨있으면 저상황에서 우측깜박이를 켜고 진입하는게 맞고

이렇게 진입차선의 경우에는 좌측깜박이를 켜고 진입하는게 주행차들에게 진입신호를 보내고 진입하는 게 맞습니다

과실이 나오면 불복하시고 재판가세요!!!

보험사는 어떻게든 양쪽으로 과실을 먹여야 두 사람에게 인상되거나 할인이 안되는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과실을 양쪽에 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듀칸 13.10.29 10:38:55

중앙선이 실선이든 아니든 골목에서 합류든 아니든 규정은 우측깜빡이가 맞다네요

nikai 13.10.29 10:45:12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한개의 차로에 두대의 차량이 나란히 주행 할 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주행중 앞차를 추월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교차로에서는 추월금지 구역이므로
우회전만 가능한 교차로라면 앞차를 추월할 수 없습니다.
교차로가 아닌 추월 가능한 구역이라도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행선을 넘는 갓길 통행은 위반(금지)사항입니다.

다만 앞차량이 우회전시 좌측깜박이를 사용한것은 조금 불리한점이 있겠지만
우회전 전용차선에서 우측깜박이 신호 후 바로 좌측깜박이로 전환하였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직진차량에게 주의를 준것으로 해석이 될수도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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