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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차이

1토토로1

14.01.26 21:12:11추천 1조회 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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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님들 안녕하세요?? 짱공님들은 지식이 정말 해박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면접준비하다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려고하는데

 

딱 이거다 라고 나와있는 곳이 아무대도 없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부탁드려도 될까요?
 

 

Ironsea 14.01.26 21:15:13

차의

1토토로1 14.01.26 21:23:06

지적 감사합니다 ㅠ..ㅠ

강아지십선비 14.01.27 10:45:29

차이가 바른 말 아닌가요? 아니면 차의라고 잘못 쓴 걸 지적한 후 글쓴이가 고친건가요?

1토토로1 14.01.27 18:20:23

예 그래서 고친겁니다ㄱㅋ

헤비메탈리카 14.01.26 21:24:47

음...제 생각에는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 민법상 사단법인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듯..

헤비메탈리카 14.01.26 21:28:12

그리고 자세한것은....민법의 채권각론에 나오는 조합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듯요

1토토로1 14.01.26 21:29:43

감사합니다.

흠냐 14.01.26 21:28:48

인터넷 대충보니까 노동조합은 흔히 아는 노조
어느한 회사 또는 그룹에 속한 노동자가 모여 조합을 차린거고
협동조합은 대충 예를들면 재래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차린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1토토로1 14.01.26 21:29:56

아아 그렇군요 예 감사합니다!

버들류 14.01.26 22:14:05

토토로님 화이팅 ㅊㅊ

1토토로1 14.01.26 23:34:12

감사해요 버들류님! 움짤 잘보고 있습니다..

쀍마왕 14.01.26 23:20:52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1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1토토로1 14.01.26 23:34:5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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