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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달빛쏘는토끼

14.08.22 20:03:45추천 3조회 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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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 11:30분 경에 동네 Bar에 갔습니다.


이미 1차로 지인과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지만 혼자서 조용히 한 잔 더 하고 싶었기에 그냥 별 생각없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집으로 가며 걸을 때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에 들어가서 바텐더 기다리며 잠시 엎드려 있는다는게 그만 자버렸습니다.


술도 시키지 않은 상태로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 주인이 원래 동네 건달 비슷한 놈인데 절 한 번 흔들어서 제가 깨지 않자


제가 의자에 엎드려 바테이블에 자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발로 바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동으로 뻥 날아가서 어딘가에 부딪쳐서 얼굴에 10cm정도 찢어졌고 정신 못 차리며 상의에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저를 그 사장이 수십여 차례 더 폭행했습니다.


맞다가 저도 정신 차리면서 오기로 한 대 때렸구요. 전 정말 단 한 대만 때렸습니다. 정신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놈이 어느 정도 분위기가 정리가 되자 "야 나와봐라" 이러더니 담배 한 갑을 사주면서 


밖에서 같이 담배피며 "형이 10만원 줄게 합의하자" 이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바로 경찰에 상해죄로 신고 했습니다.


웃긴 건 담배 피며 10만원 줄테니 합의하자던 놈이 막상 경찰이 오니까 자기도 한대 맞긴 맞았다며 


치아가 다쳤으니 쌍방 상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폭행 상대방은 상해죄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후에 형사님께 전화를 드려보니 현재 쌍방 상해 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1.눈 오른 쪽 부분 10cm 얼굴 열상 2주


2.치아 앞부분 3개 2주


3.갈비뼈 4,5,6번 다발성 골절로 인해 4주 


이렇게 진단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일단 합의금 적정선은 어느 정도일까요?


2.쌍방 상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현재 법개정으로 상해죄 벌금만 해도 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 폭행이 될 순 없을까요?


3.상대방이 저랑 합의를 하지 않고 실형을 살겠다고 한다면 저는 민사를 진행해야 할까요?


짱공 형님 동생님들 


내일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갑니다.


부디 도와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PS.2주,4주,2주 이렇게 나왔는데 도합 8주로 보나요? 아님 각각 따로 보나요?

    

30520 14.08.22 20:26:08 바로가기

정당방위 조문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한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이 돼요

상황만 보면 딱 봐도 정당방위 입니다
고소하시고 피해금애 민사처리하세요

또 정당방위는 최소피해 원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대 맞아서 다첬으니 쌍방이란건 말되 안되죠

판례에보면 정당방위 부정사례를 보면 상호 시비가
있어 싸움이 났을 경우에는 부정 되지만

일방적으로 맞아 개인적 법익에 대해 침해를 당해
위에 써 놓은대로 주먹질 한 번 했다고 쌍방이 될 수없습니다

달빛쏘는토끼 14.08.23 07:49:11

형사고발은 형사를 고발하라는 말씀이신지 검찰에 직고소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ㅠ

아비닉 14.08.23 07:07:29

저라면 고소 하겠네요 전치4주가 나왔으니 4주부턴 구속입니다 맘에 안들면 감옥에 처 넣을수있죠

다행이라면 다행인게 전치 4주가 나와서 다행이네요 잘못했으면 쌍방으로 갈뻔 했습니다

아무리 줘 터져도 4주이상이 안나와서 고소를 못시키는 경우는 상대방이 안맞아도 맞아다 하면서

병원에 가면 2주 짜리 진단서 끊어줍니다 그거 서로 진단서 제출하면 쌍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꼭 처넣고 싶다면 역고소 위험 부담을 안고 고소를 해야되는데 cctv가 없는 지역이거나 증인이 없다면

대부분이 역고소로 억울한 일을 겪게되죠 근데 질문자님은 cctv찍힌것도 있고 전치 4주가 나왔으니

고소하고 합의금 받아내시던지 감방에 처넣던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 양아치 쓰레기들은

도대체 왜 사나 모르겠음ㅋㅋ

달빛쏘는토끼 14.08.23 07:49:52

댓글 감사합니다. 일반 경찰선에서 종결되는 것보다 검찰에 직고소가 더 효력과 파급효과가 클까요? ㅠ

나와라후장 14.08.23 09:06:19

일단
경찰서 가서 담당형사가 쌍방으로 몰고가면 바로 직급과 이름물어보시고 앞에서 메모지에 적으세요
왜그러냐 하면 당당히 신문고에 올린다하면 바로 꼬리내릴것이고
님이 혼자 진행하실필요 없습니다
경찰에서 뭐라하던간에 일단 고소장접수하시는게 제일 빠르고 혼자하시마시고
바로 변호사 선임하세요 수임료야 어차피 민사로 넘어가면 그놈이 다물게되니
나중에 재판도 변호사가 다 알아서 해줄거니 복잡할필요가없습니다
합의금?요새 이빨하나 다쳐도 천만원 우습습니다 제경험으로 2년전에 회사동료가 그렇게 줬으니
잘알고있습니다
합의금은 일단 부르는게 값이니 못먹오도 높게 부르세요 거기서 조절가능하구요
공탁걸어도 꺼지라하세요
끝으로 맞은사람은 편하게 *만 때린놈은 새우잠잔다고 하잖아요
그놈한테 돈받는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놈 재판끝날때까지 속앓이하게 해주는것도 통쾌할겁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 역먹일 방법도 생각해보세요

달빛쏘는토끼 14.08.23 09:37:27

아...이런 방법도 있군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야룰루라 14.08.23 14:04:07

님도 한대첫으니 쌍방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2주 vs 4주 쌍방상해 이구요


한두대 처서 2주면 초범이면 반성문비슷한거 쓰고 봐주거나 벌금 50 ~ 80 만 정도 나옴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상해진단서를 꼭 일주일 안짝으로 끝어놓는검다

일반 진단으로 4주이상나와도 상해진단서로는 그리 안해줄 가능성도 매우큼요

님이 확실하게 뼈가 골절됫으니 그걸로 상해진단서 미리준비하셈요

야룰루라 14.08.23 14:15:39

위에 분들 말처럼 뼈뿌러졋다고 몇천만원 합의금 받고 이런거 힘들어요

이빨이나 하악골 시력상실 등등 처럼 장애가 생기는대 다처야 합의금 액수가 커지는거고

갈비뼈 몇게 뿌러진거는 합의금 진짜 많이받아봐야 400 500정도 임다 이것도 진짜 많이받는거

보통 경찰서에서 검사로 넘어가기전 합의로 끝날때 상해진단서 기준으로 주당 70~100으로 합의보는게 보통임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경찰서가서 경찰한태 합의하고싶다고 말하고

그넘한태 천만원쯤 대충 안줄꺼같은 가격에 합의해준다고 말하세요

조서쓸때 합의하고싶다 합의안하고싶다 이게 검사로 넘어가면 처벌받을때 이익불이익이 있음


그리고 그냥 합의해주면 돈받고 마는거고

아니면 그냥 검사한태 서로 벌금 내고

나중에 치료 다끝나고 민사로 찌르세요

야룰루라 14.08.23 14:27:56

상해사건이 파출소 결찰서 법원 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해드림

쌈남 빽차출동

파출소에 들렷다 경찰서로감

형사가 한사람이씩 불러서 조서를씀 많이다친사람은 병원부터가라고 보냄

조서 쓰면서 넌때렷냐 어디마졋냐 합의할꺼냐 대충 물어보고 둘다 돌려보냄

서류가 경찰서에써 검사한태 넘어가는게 한 일주일 걸림

합의할꺼면 이때하는거고 상해진단서도 이기간안쪽으로 만들어놔야함
담당형사한태 전화하면 상대방 연락처 알려줌
이때 합의하면 벌금없음

서류가 검사한태 넘어가면 검사가 자기 개인사무실로 둘다 부름
이제부터는 합의해도 벌금나옴
대신 검사앞에서 합의하거나 검사가 합의햇단 사실을 알고잇으면 벌금은 엄청많이 주려줌

둘다 불러서 커피믹스 한개씩 타주면서 서류보면서 이넘은 벌금얼마 저넘은 얼마 일케 정함

집에가서 몇일있으면 벌금 고지서 날라옴 끗

민사는 더복잡하고 길어서 검색ㄱㄱ

야룰루라 14.08.23 14:40:41

대충 합의 안하고 검사한태 넘어가면

님은 벌금없어거나 30~50만원

상대방은 님처럼 가만히 누워잇는 사람 패면 영업방해 어쩌구 날리처도묻지마 폭행이라
2주여도 200으로시작 주당 +100 해서 400~500 벌금 나올듯

상대방이 님깨울때 님이 욕하거나 난동부렷으면 300~400

달빛쏘는토끼 14.08.23 17:21:09

댓글 감사합니다.

DJ투컷 14.08.23 22:25:17

여기선 백날 물어도 소용없어요.
여기 답글 다는 사람들, 사실??님보다 아는 거 없어요.
별로 안비싸니까 가까운 변호사나 찾아보세요.
참고로 전치4주면 합의 안되도 별꺼없어요.

달빛쏘는토끼 14.08.24 00:44:26

그래도 댓글 감사 드립니다...^^

컴선생 14.08.24 02:03:38

일단 다치신곳부터 꼼꼼히 큰 종합병원가셔서 정확히 상해진단을 조목조목 받아놓으세요.
물론 본인 비용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도 하셔야합니다. 물론 치료비명세서도 조목조목 잘 모아두시구요.
경찰서 형사나부랭이 걍 무시하세요. 아는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봐도 잘 몰라서.. 귀찮아서.. 알아봐주지도 않고 그냥 검찰에 사건송치시킬때까지 약 7일~2주 동안 질질 시간만 끕니다. 아.. 물론 딱 한번 전화옵니다. 합의하시겠어여? 합의하세요~!! 피의자/피해자에게 그렇게 딱 한번만 통보합니다.
님께선 현재 이부분에서 심력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마음을 정하세요. 그냥 대충 합의하고 끝낼것인가... 아니면 작심하고 물먹여줄것인가... !!
대충 합의하실꺼면 검찰에 사건송치되기전에 담당형사통해서 합의하세요.
제일 큰게 갈비뼈4주라 하셨으니 4주가 인정되는겁니다. 여기서 상대방도 한대 맞아서 치아가 나갔다고 우긴다면.. 네.. 최소2주~3주... 그럼 님께선 1~2주 치만 보상받으신다고 보심됩니다. 약 100~200만원 되겠네요.
어디까지나 대충 합의보고 넘어갈때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넘어갑니다. 왜냐.. 형사나부랭이가 쌍방이라고 했으니깐요....!!!!
좀 더 확실하게 제대로 억울한 기분도 풀고!! 보상도 확실히 받고싶다!! 라고 하신다면.....
지인을 통해서 검사!! 변호사!! 소개 받으셔야됩니다. 뭐.. 없다면... 변호사 사셔야죠... !!
그럼.. 변호사가 제대로된 고소장을 만들어서 기소를 하게됩니다. 왠만한 변호사들은 님 사건진술 들으면서 벌써 계산다 끝냅니다. 그리고 제안을 할껍니다. 얼마정도 원하시냐!! 그럼!! 수임료가 얼마네.. 합의금조로 얼마가 기본이네하며.. 아는척하지마시고.... 그냥 변호사님께서 최대한 신경써서 해주세요ㅠ_ㅠ;; 치료비 제대로 받고싶고.. 일도 제대로 못나가는 피해에대한 보상도 받고싶고.. 억울하고 화가나서 시도때도없이 손발이 떨리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분통해서ㅠ_ㅠ;; 이렇게만 하시면... 변호사가 알아서 다 해줍니다.
변호사 잘 만나시면... 얼굴상처 피부과 혹은 성형외과 진단서... 그리고 정신적피해로 정신과 상담... 등등 다 받아오라고 하실꺼에요. 고대로 하시고... 변호사 판단에 님에게 일말의 과실이 있다손 치면 초기수임료 얼마를 받을것이고.. 정당방위로 인정된다손 친다면.. 사건종료되는 시점에서 정리가될꺼에요. 형사/민사 같이 진행을 하게될것이며... 형사나부랭이하고 직접 만나실 필요도 없어집니다.
변호사 선임후 합의시에는 변호사가 상대방 만나서 조목조목따져가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상대방을 괴롭혀줄것인지 상세히 갈궈줍니다. 그럼 치료비+a로 최대한 뜯어내실수 있겠고요.
합의를 원치 않으시면... 4주면... 상대방은 벌금형 200~500만원 집행유예 2~3년입니다. 실형은 요샌 거즘 없다고 하드라고요...;;; 이렇게 살포시 전과자로 만들어주시고 나서 민사에서 치료비를 받아내시면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자영업자라... 법원지급명령이 떨어져도 차일피일 돈을 지급않하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아... 내용이 상당히 기네요.. 아무쪼록 몸 조리 자~알 하시구.. 후딱 털어버리세요 !!!

달빛쏘는토끼 14.08.25 21:25:47

댓글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리처드윈터스 14.08.24 04:43:02

담부터 그런일 생기면 한대도 치지마세요..
한대 스치고 천대 필살기 맞았다고 폭행 안됩니다.
무조건 한대라도 휘두르면 쌍방폭행이 되어버립니다 법적으로..
상대가 아무런 상처가 없어도 쌍방폭행입니다.
차라리 때린적 없고 그냥 팔 막을려고 내민거라고 우기시지...

달빛쏘는토끼 14.08.24 06:43:30

자세한 댓글 정말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로펌쪽에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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