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유명 상표의 운동화를 샀는데 가짜였습니다. 소비자가 제품이 이상하다며 반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이 소비자는 석 달 만에 혼자 힘으로 제품이 가짜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기동취재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지난해 9월 이 모 씨는 딸에게 주려고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10만 3천 원짜리 나이키 운동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운동화를 받아보니 품질이 나빴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 신발을 구석구석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곳들이 다 조잡해요. 이런 데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주일 뒤에 이 씨는 운동화가 가짜인 것 같다고 항의했지만 홈플러스 측은 정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모 씨 : (운동화가) 정품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홈플러스 관계자 : 정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홈플러스 민원실 직원이 환불 요구까지 무시하자 이 씨는 정품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 신발을 산 모든 소비자가 다 피해를 볼 거라는 생각도 있어서 위조품이냐 아니냐만 일단 한번 판별을 해보자 (생각했습니다.)]
이 씨는 우선 운동화 사진과 구입 경위를 적은 이메일을 특허청에 보냈습니다.
특허청의 1차 감정 결과는 운동화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특허청을 통해 운동화를 미국 나이키 본사로 보냈고, 나이키 측은 가짜라는 감정서를 특허청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씨가 운동화를 구입한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이 씨가 이런 사실을 전하자, 그 때서야 홈플러스 측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 특허청에 요청해서 관련 증빙 자료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그러나 "가짜일 경우에도 책임은 납품업자에게 있다"면서 환불이나 교환은 계속 거부했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 이 부분은 저희 홈플러스 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납품)업체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취재가 시작되자 홈플러스 측은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면서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고, "납품업체와 거래를 중단해 지금은 같은 운동화를 팔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전에 저도 한번 구입한게 이상하긴 했는데.. 아우 ~나쁜놈들.
원플러스원도 그렇고 이놈들 진짜 나쁜놈들이네요~
우파루파
15.01.29 18:32:29
시노젖키아이
15.01.30 11:47:21
라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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