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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를 해줘야하나요?

현생타파

15.04.10 16:25:14추천 0조회 3,517

현재살고있는 집주인이 보증금 빼준다는 날짜를 4월 중순쯤이라고 두루뭉실하게말함.

 

할수없이 부동산에서 다음 집 계약시 4월15일에 잔금치루기로 하고 사전에 돈이 먼저 들어오면

 

앞당겨서 계약하기로 함.이때 평일날은 안된다고 말했놨음. 

 

그렇게 계약금만 치루고 기다리다 8일날 집주인이 10일까지 잔금 준다고 말함.

 

그래서 부동산에 말하니 현세입자랑 통화후 말해준다하더니 10일날 안된다고 말해줌.

 

할수없이 현세입자와 직접통화후 내가 이사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10일날 잔금치루고 계약끝내기로 마무리함.

 

이사 업체와 각종 물품들 주문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세입자 전화오더니 10일날 못뺀다고 통보....

 

이제와서 못뺀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러면 11일날 난 짐이랑 같이 내쫒긴다 말했더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

 

자긴 자기 사정이 있다고 말함.그말듣고 멍하니 있는데 어떡할거냐고 빨리 말하라고 윽박지름.

 

열받아서 그럼 딴데 알아봐야겠네요 했더니 계약금은 못준다고 함.

 

피가 거꾸로 솟지만 계약금이 적은돈도 아니기에 그냥 계약 15일날 하자고 말함.

 

집주인에게는...15일날까지 있게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겨우 남음.

 

 

 

자 그런데 15일 평일날 일을 빠질수 없기에 저녁 8시에 계약하자고 했더니

 

이제 저쪽에서 난리.저녁에 짐을 어떻게 빼냐 돈먼저 계좌이체 시켜달라함

 

난 저녁에 집주인 보고 잔금 치루겠다고 함.

 

여기서 제가 양보해서 계좌이체를 시켜줘야 하나요?

 

짐을 저녁에 어떻게 빼냐고 하는데 난 평일날 근무끝나고 가서 이삿짐 싸야하는데

 

그럼 난 뭐지???

 

만약 잔금 치루고도 짐이 남아있으면 이사 못가는걸로 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불사할 생각인데..142865071180381.jpg
 

청록조 15.04.10 16:27:01

해줄필요없슴.
나도 집주인이지만 저건 세입자의 잘못임.
자기가 확정일자 받아놓고 제대로 못했기 때문임. 그냥 못한다고 빼버리시고 계약금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그에따른 위양금을 상대 세입자에게 요청하면됩니다.

현생타파 15.04.10 16:28:50

근대 애석하게 계약서상에는 15일로 찍혀있다는 것이죠...10일 날 하기로 한건 구두약속이었고요..

묻지마관광중 15.04.10 17:16:45

이런말 하기 모하지만, 그런 경우를 본적이 있어서.. 아는 지인이 바로 현생타파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짐을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2주 동안 여관에서 살다가...
이사 했죠,,

집주인이 미안하다고 여관비와 이사비용 준다는거 선배가 그냥 이사비용만 달라고 해서 잘
마무리 되었는데,, 문제는 계약서에 쓰인 날짜가 있어서 세입자는 잘못 없다는 거에요.......

다*터 계약할때 구두계약 믿지 말고 계약서상에 날짜로 모든 약속을 잡으세요.. 그 세입자도
집주인 엿먹으라고 그랬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청록조 15.04.10 18:31:19

아이고 그럼 답없어요 계약서상 날짜기준이라서요

현생타파 15.04.11 09:58:58

하아.......구두계약을 전적으로 믿은 제 잘못이네요 ..

곰보푸딩 15.04.10 21:03:39

결국 이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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