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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등기에 대해 잘아시는분~

최혜림

15.06.07 16:59:50추천 2조회 3,328

몇일전 분양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도 받구요

현재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 상태 입니다

입주를 위해 알아보고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받고 잔금을 치를때

은행에서 법무사를 통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파트 입주민들모인 카페에서 선정은행을

하게 되면 집단 대출로 법무사 비용도 조금 싸게 되는것 같더군요

근데 제 주거래은행은 해당이 안되서

주거래은행에서 디딤돌 로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를 위해 법무사가 필요 한건지...

등기를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법무사 없이 대출만해서

잔금치르고 입주민 카페에서 등기만 싸게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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