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같은 제목으로 글 올린 사람입니다.
휴. 이게 쉽지가 않네요.
출장비가 노동부에선 해결해줄수 없다네요.
그래도 명목으로 소환은 가능하다고 해서
소환했을때 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민사로 넘어가야 한다네요
이번주 목요일에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서류 준비해야할것이 근로계약서와 출장정산비 내역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흠 근대 근로계약서가 오딨는지 잘 모르겠네요. 쓴건 맞는대 안 받은거 같기도 해서요.
휴. 그래서 월요일에 다시 전화해서 꼭필요한건지
혹시 다른걸로 대체가 가능할지 물어봐야할거같네요
연말정산 서류는 남았는대 그걸로 될지..
40만원때문에 민사소송은 제가 매우 손해라네요
시간 돈..
그래서 지식인에 어떤분이 내용증명보내고 전자소송하면된다고해서요
생각이 많아지는 밤입니다..
부활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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