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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받을 때 문제 겪어보신 분?

쇼펭

15.07.14 14:07:57추천 2조회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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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백화점 어느 한 브랜드의 판매직이 아닌 상품관리랑 재고관리를 하는 일용직에 근무중입니다. 8월이 되면 15개월정도 근무기간이 되네요. 일급은 77.000에서 7000은 사대보험비로 빼서 일당 7에 일하고 있습니다. 주5일이구요. 그런데 제가 7월까지만 하고 일을 그만두는데요. 며칠전 의료보험공단에서 뭘 좀 알아보다가 사대보험이 월초에 가입되고 월말에 해지되고 다시 월초에 가입되고. 이런식으로 해놧더라구요. 뭔가 구린냄새 나게 해놧더라구요. 저한텐 말없이. 어차피 그만두는 마당에 그냥 넘어갈려그러는데 퇴직금을 안 주려고 이렇게 햇나 싶어서요.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봣더니 일용직이여도 비정규직이여도 근무일수가 1년을 넘으면 받을수 잇다그러던데 저 꼼수가 퇴직금에 영향을 끼칠까요?? 폰으로 써서 좀 답답한 문맥 이해해쥬세요 ㅠㅠ

하데스 15.07.14 14:11:48

허...
진짜 창의적인 새퀴들이넼ㅋㅋㅋ
한달 단위로 가입해지를.... 귀찮지도 않았나 ㅋㅋㅋㅋㅋ
아무래도 퇴즉금에 여향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급여명세서같은게 있으면 잘 챙겨두세요.
나중에 증빙자료로 써먹을 수 있을듯요.
자세한건 짱공 전문가분이 ㅋ

라문 15.07.14 14:18:57

일단은 각달에 받은 월급증명서를 먼저 받아놓으세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면 그거 꼭 가자고 계셔야합니다.
그리고 퇴직 전에 변호사나 그게 힘들면 고용노동부에 먼저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퇴직금 안주려 수를 쓴거 같습니다..

쇼펭 15.07.14 14:26:25

따로 월급증명서를 받질 않구요 그냥 통장으로 급여를 받는데 통장내역이라도 뽑아놔야할까요???

케이즈 15.07.14 14:41:45

그걸로도 충분할겁니다.

청록조 15.07.14 15:08:44

급여통장으로 해놓으신건가요? 아니면 일반 통장인가요? 뭐 그래도 상관없지만 입금 내역이 급여식으로 꾸준히 들어온것이라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부분은 퇴직금 급여를 적게주기위해 꼼수 쓴겁니다. 엄연히 행정법상 불법이죠

쇼펭 15.07.14 15:32:10

혹시 그 판매직분들은 10명이넘고 저희 일용직은 두명인데 같은 사업자가 아니게해놓구 안준다그러면 답이 없나요??

스콜스발리슛 15.07.14 15:05:41

와 개색히들이네 .. 그런의도면

최회장님 15.07.14 15:37:12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동일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은 의무입니다.

꾸리꾸리범벅 15.07.14 16:57:24

원래 일용직은 매달 새로 가입됩니다

꾸리꾸리범벅 15.07.14 16:59:20

새로가입이라고 하니좀 이상한데... 매달 초에 계속 신고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일용근무라도 계속적근무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무조건 줘야 됩니다

하구놀자 15.07.14 19:09:22

일용직은 원래 가입안해도 되는데 그쪽에서 오히려 에프엠대로 해서 그렇게한거에요
그리고 퇴직금과 의료보험은 관련없습니다 12개월 연속으로 급여 지급받은 내역만으로 소명 가능합니다ㅎㅎ
그리고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하니 너무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개념은삼만리 15.07.15 02:10:09

사측에서 퇴직금 안준다 하지도 않은것 같은데 의심부터 하고계시는것같네요 사측하고감정이 좋지않아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용근무자로 4대보험신고하면 연속근무3개월이상되면 정규직으로 신고해야됩니다 (건설업은 1년입니다)??근무형태가 일용직이니까 사대보험월초가입월말해지 부분은 어쩔수없이 그리한거라 보여집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있으면 사측에 직접물어 보시는게??좋습니다 괜히 오해가 생기게 되면??받을돈도 늦게 고생해가며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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