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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때문에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bungle

15.08.19 15:01:27추천 2조회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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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아침에 뺑소니 사건접수가 됐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이왔고 경찰서 다녀오는 길입니다.

 

경찰측 말로는 제가 몰던 차량이 어제저녁(쟁점1)에 어느 아파트단지를 지나다가(쟁점2) 사람이 타고있는 자전거와 접촉(쟁점3)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범죄자 되고싶어서 환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연히 접수된 사고상황을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었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평안하게 아무문제없이 집에 왔는데 졸지에 사고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으로 몰리게 된겁니다.

 

 

쟁점1.

어제저녁 7~8시쯤에 경찰서로 신고가 들어왔고 사고시간은 4시경으로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4시경에는 강원도에 있었습니다. 양떼목장에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측은 사고시간은 피해자가 오해할수도 있는것이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그 아파트단지를 지나간 시간은(그 아파트단지를 지나갔는지 안지나갔는지는 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지역에 있었던 시간 내내 어두운 저녁시간대였습니다. 쟁점2 참고) 정확하진 않지만 어둠이 깔린 8시 근처였습니다.

이말은 즉, 신고가 들어온 시간과 제가 그 지역을 지나간 시간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접수된 사고시간은 4시라는 터무니없는 시간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연 오해에서 비롯된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해가 아니더라도 그저 접수절차상 단순 기입 실수일수도 있는거고요.

 

쟁점2.

해당 아파트단지를 지났는지조차 전 모르겠습니다. 어제 그 지역을 간건 맞습니다. 여자친구 아버님이 수술을하셔서 강원도여행이 끝나고 바로 그지역 대학병원으로 여자친구를 바래다주었습니다. 당연히 초행길이었고 그지역 지날때에는 8시 근처에 어둠이 깔린시간이라 주변에 어떤건물이있고 어떤위치인지 파악하기 힘듭니다. 아니 힘들다기보다는 파악할 이유가 없었죠.. 네비게이션이 가라는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그래서 전 제가 그 아파트단지를 지났는지조차 모릅니다. (지나지않았다 라고는 할 수 없는게, 100% 솔직한 부분만 쓰고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지 않았다는건 제가 그 아파트단지를 당시에 인지했다거나 해당 길을 어느정도 인식했다는 전제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전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주변상황에도 관심을 줄수도, 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아파트단지를 지났는지 '모르겠다'는 표현을 쓴겁니다. 당연히 정말로 모릅니다.) 

지났다 하더라도 여자친구를 병원에 데려다주는 길인지, 아니면 바래다주고 집으로 오는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쟁점3.

자전거와 접촉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보가 아닌이상, 범죄자 되려고 환장하지 않은이상, 사고가 인지되면 당연히 내려서 확인을 합니다. 조치를 취하고요. 근데 전 당연히 바보가 아니고 범죄자가 되려고 환장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차를 몰면서 사고로 의심될만한 충격이나 충격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접수된 사고상황을 단 0.1g도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 그냥 가던길 간겁니다. 근데 그게 결국 사고현장을 벗어난 뺑소니사건으로 접수가 된겁니다.

단순한 접촉인지 쎄게 때려박은건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왜냐면 전 접수된 사고상황을 전혀 모르고있었으니까요. 그저 제가 그 사고상황을 몰랐다는 사실에 기반해서 '만약 정말로 사고가 난거라면 내가 인지할수없을만큼 미미한 접촉이었겠구나' 하고 추리를 할 뿐입니다.

미미한 접촉이라고 추리할 수 있는 또하나의 이유는 차에 부딪힌 흔적으로 보이는게 없습니다. 차가 워낙 오래됐고 애지중지하며 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차 각 모서리부분에 많은 상처들이 나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중에서 자전거 타이어가 부딪힌 고무가루같은 사고의 증거가 될만한걸 못찾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로 사고가 난거라면 차에 흔적이 안남을정도로 미미한 접촉이었겠구나' 하고 또 추리를 할 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차와 자전거가 접촉이 아예 안된걸수도 있습니다. 자전거와 '부딪힐뻔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놀라서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신고자가 오해할만한 상황이 연출되었을수도 있는거죠

 

 

 

궁금한점1.

제가 아파트단지를 지나갔다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추리를 또 해본다면, 신고한 사람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사고가있었다고 신고를 했기때문에, 그 신고가 진실이라면 제가 그 아파트단지를 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사실은 전혀 인지못했더라도 그 사고현장에 있었다는 추리가 가능하게되겠죠.

이런 경우(사고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이 되는지요?

최악의 경우 이렇게 의도치않게 뺑소니가해자가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들이 있게되나요?

 

궁금한점2.

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결하다는게 입증된다면

1. 오인신고로서 해당사고와 100%관계가 없다.

2. 사고의당사자이나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므로 뺑소니가 아니라 단순접촉사고이다.  

 

1에대한 신고자에게 부당하게 조사받고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것에 대해 역으로 대처할 방법은 있나요?

2의 경우이고 자전거를 타고있던 사람이 다쳤다면(다쳤는지 안다쳤는지 모름)어떻게 처리가 진행되어야 하나요?

 

 

저도 지금 너무 경황이없고 경찰서도 처음다녀와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네요. 단순사고도 아니고 뺑소니사고에 연루되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너무너무 억울하기도 합니다. 남한테 폐끼치는걸 내가 다치는거보다 죽을만큼 싫어하는 사람인데 뺑소니라뇨.. 진짜 말도안되고 너무 억울합니다.

 

도움을 요청할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우울한토깽 15.08.19 15:08:03

뺑소니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음을 인지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여,
향후 사고자가 누구인지 특정지울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결국 전혀모른상태에서 그냥 갓다면 뺑소니는 아닌거죠.

그리고 궁금한게있는데 그쪽에서 bungle님의 차량이라고 주장하는 증거가 있는지요?
(목격자나, 블박이나, cctv나 등등..)
밑도끝도없이 차번호부르면서 그차가 나를 쳤다고 한다고해서 무조건 가해자, 피해자가 되는건 아닐텐데요?

막말로 자기가 다쳐놓고 길거리에 지나가는차번호 외워서 신고할수도 잇는거잖아요.
하다못해 자기가 단지내에서 사고나서 차번호를 급하게외웟는데 잘못외워서 비슷한번호의 차량을 운전하는 bungle님이 신고당한걸수도 잇구요.

어정쩡하게 모르겟다, 그근처를 지나가긴햇는데.. 이런말 하면 경찰이 밀어붙이는경우가 잇으니
그냥 난 그런일없다. 그차가 내차라는 증거잇냐, 라는식으로 나가세요.
틀린말도 아니잖아요? 그런일 없다고 생각하고잇고, 그차가 내차라는 증거가 있다면 확인해봐야 될 일니까요.

bungle 15.08.19 15:13:35

제가 알기로는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니고 그 아파트 경비원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피해자(학생인것같습니다)가 피해를 입고 그상황을 경비가 목격하고 제 차번호를 경비원이 아이에게 주고, 그 학생 어머니가 신고한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그래서 의심이 드는게 저와 비슷하게 생긴, 비슷한 컬러의 차가 앞서 먼저 사고가 나고, 그뒤를 지나던 제가 엉뚱하게 신고당한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신고자가 사고의 전후과정을 전부 목격한게 아니라면

누가봐도 제 차를 신고하겠죠

우울한토깽 15.08.19 15:21:11

ㅇㅇ 경비원이 잘못보고 신고한걸수도 있는거네요.

결국 CCTV를 확인해봐야되는거지 신고했다고해서 모두처벌거나 하는건아니니깐 너무걱정은 마세요 ㅎㅎ;
요즘같은세상에 CCTV나 근처 블박이 잇을테고, 신고한사람들이 확신을 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그런걸 체크를 하겟죠. 체크해서 bungle님의 차량이란게 확정이되야 치료비를 물어주건.. 어쩌건 하는겁니다.

bungle 15.08.19 15:26:2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걱정이 되는건 사고상황의 인지여부 즉, 뺑소니인가 아닌가입니다.
제가 일부러 도망간게 아니라, 정말 사고가 난지 몰라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수가 있나요?

우울한토깽 15.08.19 15:41:00

누가봐도 이건 모를수없는 사고.
예를들어 사람을 쳤는데 그 피해자가 팔다리가 아작나서 중상을 입었다던가?
아니면 차끼리 박앗는데 박은놈은 튀엇지만 피해차량이 완전 대파되서 걸레짝이 됫다던가?

이런경우엔 요놈이 인지하고도 튀엇구나! 하는거죠.

그리고 사고난지 몰라서 현장을 벗어낫다! 뭐이런건 bungle님이 입증하는게 아닙니다.
bungle님이 "난 사고났는지 몰랏다" 라고하면 상대방이 "넌 알수밖에없엇어!" 라고 입증을 해야되는거죠.

WindowsXp 15.08.19 15:10:47

1번이 가능하면 보험사기 천국 ! 아.. 천국은 맞나

해를품은존슨 15.08.19 15:11:59

증거가 거시기하면 무죄에요

In dubio proreo 라는 말이 있어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말입니다

좀더 상황을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아직까진 아무것도 알수없으니

곰보푸딩 15.08.19 15:17:50

블박을 죄다 찾아서 돌려보시고
그아파트 cctv찾아서보여주겠죠
네비에 최근 주행했던 것도 찾을수있음

bungle 15.08.19 15:22:38

아쉽게도 제차엔 블박이 없네요.. 아파트단지이니까 cctv정도는 있겠죠

제가 걱정되는건 사고는 누구나 날수 있지만 그게 뺑소니가되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씨씨티비를 돌려보고 근처 블랙박스를 돌려봐도 그게 제가 일부러도망간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고도망간건지 판별이 안되잖아요..
그 사고 인지여부는 어떻게 판별이되나요.. 그저 제가 억울하다고 부르짖는거는 사고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전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우울한토깽 15.08.19 15:43:46

보통 사고를 인지하면 내려본다던가, 진행중인차가 사고직후 멈췄다가 도망간다던가.
이런것들이 인지햇다라는 증거로써 되는거죠.

그런거없이 정말 인지못하면 누가봐도 아~ 얘는 몰랏구나. 라고 할정도로 태연하게 그냥 그속도 그대로 자기갈길 갑니다.

C_komi 15.08.19 15:47:43

우선 그 아파트를 지났는지는... 네비보고 가셨다니 네비 길찾기를 검색하셔서 그 아파트로 가는지. 또한 지나간다면 어떤길로 안내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보세요. 경비원이 주장하는 방향과도 일치하는지요.

바둥바둥바둥 15.08.19 16:19:07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증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글쓴분이 그 시간에 거길 지나갔고 접촉사고가 있었다는걸 그 아이의 부모님이나 경비원이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처벌 할 수 없습니다.

vahngo 15.08.19 16:41:59

그길을 지나갔는지 아닌지는 그날 목적지를 찍어서 네비로 이동경로를 확인해보면 알게될거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하면서 뭘보고 내가 뺑소니를 쳤는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세요.
만약 증거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알고도 도망쳤다거나 하면 문제가 되지만 모른상태에서 그랬다면 정말 몰랐다고 하면서 사과하고
합의를 보거나 보험처리 하면 됩니다.

이상무 15.08.19 16:45:23

크게 걱정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경우를 당해 봤는데요.
어느날 갑자기 님 처럼 뺑소니 접수 됐다고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자는 차 번호중 네자리 번호만 외우고 신고 한 거 더군요
물론 제차는 가지고 갔지만 그냥 근처에 세워두고 경찰서로는 걸어 들어 갔습니다.
물론 저는 시간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뭐 신고자가 번호를 잘못 외워서 신고 한 거일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한사람 대신에 그런 부분을 신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신고자에게는 뭐 머라고 하지는 않았구요
다만 경찰서에서 그 신고자가 보고 신고한 차량의 색깔과 차종에 대해 제가 먼저 물어보고.
제차의 차량 종류와 색깔을 확인 시켜 주었습니다.

결국 저 같은 경우에는 신고된 차량 색깔이 틀려서 증거가 되지 못했기에
별 문제없이 그냥 경찰 분에게 고생 하신다고 수고 하시라고 하고 나왔어요.

물론 님의 경우와는 좀 틀릴지도 모르지만.
사고 차량이 님의 차량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별 일 없을 겁니다.
침착하시고 나는 사고를 낸 기억이 없으니. 사고 낸 차량이 내 차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 될겁니다.

만약 사고 차량이 님의 차량이 맞다고 하더라도
글쓴 본인이 전혀 못 느낄 만큼의 사고라면
CCTV나 블박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도 그부분이 나와 있을 거라
실제 뺑소니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네요.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뺑소니는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걸 인지 한상태에서
현장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말 하는 거니깐요.

다만 실제 님의 차와 자전거가 부딪히거나, 아니면 님의 차량에 의해 놀라서
넘어졌거나 한 경우에는
그냥 보험 처리 하시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선 증거 먼저 요구하세요.

시노젖키아이 15.08.19 17:00:21

시시티비만 있으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설사 접촉이 사실이라 해도 주행중 멈춘다던지 움찔했다가다시출발한다던지 하늣 인지상황만 없었다면 큰문제는 안될것같네요. 그리고 블박 꼭다세요.

호호수 15.08.19 17:02:53

차량에 추돌 흔적 없나요?
자전거라는 철 프레임과 부딪혔는데 아무 흔적이 없고 CCTV도 없이
목격자 진술로만은 암것도 못합니다 ....경찰이라도요
반대로 본인이 피해자라도 가해자쪽에서 난 모르겟다 아니다식으로 나오면 별수없습니다

bungle 15.08.20 09:28:55

차가 오래되고 관리를 안한터라 벽에 긁거나 하는 등의 상처가 이미 여기저기에 많습니다. 이미 상처가 많기때문에 딱히 자전거가 부딪혀서 난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짚어내기 힘들다 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접촉되었다면 자전거 타이어가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은데 타이어의 고무가루 같은 흔적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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