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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영화광

15.08.26 23:49:35추천 0조회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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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짱공 회원분들

 

 

다름이 아니라

 

 

제가 A라는 오피스텔에서 5년정도 살았습니다.

 

 

계약일은 7월19일 입니다.

 

 

 

주인은 미국살았구

 

 

 

 

1년에 한번정도 한국오면 인사정도 나눴습니다.

 

그때 오피스텔 1층 같은 부동산에서 재계약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4년 3월쯤 미리 얘기했습니다.

 

 

2014년 10월달에 이사할 일이 생겨서

 

나가야할것 같다고...

 

 

그렇게 얘긴하고나서 들어올사람 정하기 너무 오랜기간이남아

 

 

 7월달이 넘어가면서 자동연장되었습니다.

 

(재계약은 하지 않았지만 자동연장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사람을 구해놓고 나가야하는데

 

 

이때 일이생겼습니다.

 

 

미국에계신 집주인분께서 돌아가신겁니다.

 

 

 

 

 

저도 이사 나가야하고

 

들어올 사람을 구해놓고 기다리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했습니다.

 

 

 

 

 

그 아저씨 명의 오피스텔이고 미국에서도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족들이 정리할게 많은데

 

 아주머니나 아들들이나 지금 너무 복잡하다고..

 

보증금은 나중에 줄테니 일단 이사 가라고.....

 

 

 

그래서 2014 10월말 이사 갔습니다.

 

 

 

 

 

 

 

 

물론 주인 아주머니께 나간다고 미국으로 전화하고

 

 오피스텔 관리실에도 퇴거완료했습니다. 부동산에도 얘기했구요

 

 

부동산과 아주머니도 통화했습니다.

 

일단 나가라고...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올해 보증금을 돌려주신다는 얘기도 녹음해놨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달에 온다는사람이 2월 3월

 

5월 계속 미루더니 아직까지 안들어오고 소식이 없습니다.

 

 

 

 

그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비어있구요

 

 

 

 

 

 

2015년 6월정도에 미국 아주머니와 통화했는데

 

 

오피스텔이 무슨 밀린 세금때문에 법적으로 걸려있어서

 

 

세입자가 들어올수도 없고 오피스텔을 매매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보증금은 줄테니 그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누가 떼먹냐고...

 

 

 

 

 

 

 

그래서 거의 1년 다되어가니 너무한다고했더니

 

 

갑자기

 

그게 자기가 줘야할 돈이냐고

 

 

엄밀히 말해서 아저씨가 줘야하는거고

 

자기나 아들은 상관 없는 사람이라고....

 

못준다고 맘대로하라고...

 

 

 

 

 

그래서 다시 죄송하다 그게아니라 나도 돈이 필요해서 그런다...

 

하면서 달래긴 했습니다...

 

 

제돈 받으려고 하는건데 누가 큰소리치는건지 모르겠네요..

 

 

 

 

 

 

 

여튼 그 오피스텔은 아직 비어있고

 

주인은 돌아가셨고

 

 

가족들은 미국에서 안들어옵니다.

 

 

 

 

지인분들이 부동산을 고소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혹시몰라서

 

오피스텔에 티비하나 놓고 나왔고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이사를 간 다른지역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등록상에는 아마 그 오피스텔로 되어있을꺼예요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아야할까요...

 

그냥 마냥 기다려야할까요..

 

 

 

 

 

 

오피스텔 경비 아저씨들이 지나갈때마다 물어보네요

 

돈 받았냐고...

 

아저씨들도 부동산 고소하라고...

 

 

 

 

 

 

 

 

 

 

 

요약

 

1. 오피스텔 7월 계약 주인은 미국에 살고있었음

 

2.오피스텔 주인 미국에서 사망

 

3. 7월에 자동연장 되었고 그해 10월 퇴거 / 경비실 부동산에 통보 , 주인아주머니께도 얘기하고 녹취

 

4.아주머니 한국 안옴 배째라고함

 

5.혹시몰라 전입신고 안함 , 오피스텔에 일부 짐 남겨둠

 

 

6.보증금 받으려면 부동산 고소해야하나...

 

 

 

 

 

 

 

 

 

도와주세요. ㅠ

 

 

 

 

 

 

 

 

 

 

 

 

 

 

 

_Alice_ 15.08.26 23:51:50

아.... 차라리 그냥 나오지 마시지

엔돌핀이조아 15.08.27 00:17:44

글이 상당히 읽기 힘들게 해놓으셨네요...

앙마겟돈 15.08.27 10:35:02

전 이렇게 적어주는게 완전 읽기 편합니다만 아래 요약도 되어 있구요
조아님 댓글보고 수정하신건가?

산수유열매 15.08.27 00:39:52

가장 중요한건 전입신고를 하셨음 더 편했을텐데..
여튼 집주의 사망으로 인해 아들이 상속을 받았을테고 그럼 보증금은 상속자에게 이야기를 하면됩니다.
계약기간이 지났으니 묵시적계약으로 자동 연장이 된거고 그 이후로는 구두로만 이사한다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세금이란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경매 들어가면 경락대금으로 보증금 받으시면 될텐데..
더 자세한건 전문가에게~

아싸뤼오라이 15.08.27 02:30:01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알아보셨겠지만..사망한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의 상속자에게 제기할수가 있는데..현대 상속자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가압류인지 세금때문인지 상속문제때문일듯..)
상속을 미루고 있는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만..(추측)
우선 임대인의 상속자라고 해도 자식이나 배우자..단독으로 상속을 받았는지 그 대상을 또 알아야 하고 공동상속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문제는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사전에 신청할수만 있었다면..대항력을 갖춰져서 점유와 전입의 확인이 되므로
짐을 두고 오거나 전입신고를 일부러 안하실필요가 없으실텐데..등기명령이 안되어 있어서 점유와 전입을 목적으로 유지하고 계신듯 하군요 ..계약만료일전에 통고 하셨으면 만료일전에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수 있는데요..좀 아쉽네요..
또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지 모르겟습니다..갸들이 도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법적 책임은 없을거에요 ..여기서 한가지..
공인중개사 너무 믿지마세요..팔아넘기고 돈챙길 구녕만 생각하지 문제 생기면 책임따윈 나몰라 하는 부류들이 많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 경매로 넘길수도 있을텐데..
대항력이 있다면.. 어느순간 경매로 넘어가면 오히려 보증금 받는게 더 좋겠구요..
보증금을 못 받았을때 임차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건물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현재 임대인의 사망으로 소송대상자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소송도 어떻게 혼자서 진행하기가 힘드실듯..
부동산 상대로는 고소가 어려울것 같고 그들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도 법적책임도 없기에..
우선 임대인사망으로 인한 상속자 현 소유자를 확인해야해요..왜냐하면 현소유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니까요..아마 상속을 계속해서 미룰수는 없을테니 조금더 면밀히 시간나는대로 살피면서 상속여부를 확인해보는것도 중요할듯 합니다..
글이 쓸데없이 길어 졌는데..요약하자면..
- 법적으로 걸려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겠으나 그로 인해 경매로 넘어갈런지 확인후..경매를 기다린다..
- 경매가 된다면 점유와 전입을 유지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모르나) 배당으로 보증금을 다 받을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 계속해서 시간만 끌고 건물도 정리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소송을 가야함..보증금반환청구 대상자는 현재 소유자가 되야 하므로 현소유자를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시킬 계획도 생각해 둔다..
당장은 요정도 밖에 생각이 안나네요..더 확실한 방법 아시는 분이 계시면 댓글 주실듯..

진중귄 15.09.02 18:01:51

등기부떼보신후에 상속안되어있으면 대위상속등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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