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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떳다방 피해자

서경완

15.10.22 11:26:23추천 3조회 3,460
제 어머니 이야기 인데요
문맹인이세요...
어쩌다가 떳다방에 홀리셔서 막 이것저것 가져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한번은 원액기를 가져 오셨는데요 할부로 알고 구매하셨다 합니다. 구매 하실때 종이 한장도 같이 싸인하게 했다네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종이의 내용은 대출 서류 였습니다.
문맹인인 어머니는 그냥 할부 인줄만 알고 싸인 하셨다네요.
지금 해x캐피탈인데 막 집 찾아오고 전화오고 장난 아니네요.
원액기가 지금 675000원 내라고 독촉하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사기 아닌가요?
법률사무소에 상담하고 소액재판 하면 이길 수 있나요?

멘탈이 15.10.22 13:55:24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야하나...
지인이 트럭에 판매하던 홍삼을 할부로 구매해서 매달 내라는 독촉장이 날라 오는걸..소비자 보호단체인가 거기에 일단 알아보시고는...
홍삼 판매하는곳에 내용증명보내고 하더니 더이상 독촉장 안온다고 하더군요...(물론 홍삼도 택배로 그 회사로 보냈구요..)

내가있잖아 15.10.22 18:51:57

어 일단 어머니가 문맹인 이란걸 증명만 하면 사기로 가능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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