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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유통기한지난 치즈 판매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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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30 00:50:14추천 4조회 8,961

편의점 유통기한 지난 치즈를 팔았는데


그사람이 컴플레인을걸어 벌금 30만원이나왔습니다..
우선그 판매자가 저구요 점주 말로는 저한테 다 내라고하는데...

시급도 적은데 30만원내면 무슨돈을받으라는건지..

편의점 유통기한지난 치즈 를 팔면 제가벌금다내나요?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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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앞클럽 15.10.30 02:18:09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판매한 알바생한테 1차적인 잘못이 있긴 하겠지만 고용주에다 매장 관리책인자인 점주도 잘못이 있는거죠 30만원 전액을 내라는건 부당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30만원 내라고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세요

해를품은존슨 15.10.30 02:23:11

보통 유제품 유총기한 확인 잘 하라고 교육받지 않나요???

To 15.10.30 03:26:36

일반 삼각김밥 같은 제품일경우 바코드 찍으면 경고음울리느데

삼각김밥을뺀 그렇치않은 유제품같은경우는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야합니다...

그엄청나게많은걸 어찌 일일이 확인하겠어요 ㅠㅠ

해를품은존슨 15.10.30 10:21:30

법인 또는 개인이 관리자의 위치에 있을때 해당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을때에만 책임을 묻게 됩니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릴리오브화 15.10.30 09:21:15

예전에 편돌이시절에

기프티콘으로 커피음료를 대량으로 사가던 놈이 있었는데
일주일뒤쯤 유통기한 지난거 팔앗다고 점주에게 협박한듯 하더군여
점주가 유통기한 확인 안했냐고 물어보길래
우리 점주가 유통기한지난 폐기식품 다 주는 사람이라 꼼꼼히 확인하고 챙겻엇는데
그래서 확실히 점검 햇다고 했고
며칠뒤에 점주들끼리 모여서 얘기가 돌앗나봄.

알고보니 근처 일대 편의점을 돌며 상습적으로 협박하던 놈이었음
그뒤로 어찌됏는지는 잘 모르겟넹..

멘탈이 15.10.30 09:36:26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는상황에서 판단하기 힘들지만..
하루라도 지난거 치워버려 라고 시켰는데 그걸 방치했다면 판매자의 잘못이지만...
그걸 판매자(직원)에서 모든걸 떠 넘기건 아닌것 같아요...

원래 그런 해결은 대표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다음 대표가 그 직원에 대해 감봉을 하던...사내에서 해결하지
피해자와 직원과 1:1로 해결하라.......좀 이상한데요....

달구달려 15.10.30 10:54:03

법적으로 벌금 납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인 책임이라는게 있고 사람 살아가는데 법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게 아닌 부분도 참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주도 참 나쁜 사람이네요. 서로 책임이라는게 있으니 일정부분을 나누어 부담하는게 사람살아가는데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님이 난 모르겠다고 하고 일 그만두고 고용노동부 신고해서 남은 급여 받아버리면 장땡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면 개*죠.
적절하게 협의를 해보세요.

내이름은우키 15.10.31 11:03:22

와...이제 법대로 살아도 개XX 소리 나오는구나...
지금까지 본인을 경영주체로 대우해서, 이익금을 배당해 주었나요?
이익을 공유받지 않았으면서 무슨 손해를 공유합니까?

루뤼 15.11.01 19:36:54

그럼 순이익도 알바랑 적절히 합의해서 나누는게 도의적으로 맞다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꼠돌이 15.10.30 12:25:04

알바생의 잘못은 맞으나, 벌금을 왜 냅니까...ㅋㅋㅋ??내지마세요. 문제 없어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고 직영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직영점이든, 프렌차이점이든 사업주가 내는 겁니다.이거는 절대 안주셔도 됩니다.

내라고 강요하면 알바 그만두시고 알바비 못받으시면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끝납니다.

기죽지 마시고 덤비세요

To 15.10.30 17:12:10

ㅜㅜ 미치겟네요 정말 후

코드더블오 15.10.30 12:55:31

벌금은 누구 앞으로 나왔나요? 벌금 고지서에 적힌 이름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To 15.10.30 17:11:19

일게 알바생이라 확인은못할것같아여....

보여달라하면 괜히 더 모라할것같음

뻥소라 15.10.30 13:02:14

벌금은 사업주 앞으로 나옴.

쌍큼발랑쟁이 15.10.30 14:37:48

편의점은 날짜 지나면 바코드 찍어도 안씩히는데;;;
왜 팔으셧는지??

To 15.10.30 17:11:53

포스기 바뀐지 몇일됐는데....
그 이후부터는 삼각김밥 말고는 유통기한 일년 지나도 걍팔려요...

건방진호야 15.10.30 16:28:20

이러니까 유통업계가 그냥 욕쳐먹는거지...유통업계가 임금도 짠편인데...면 뭐빵구나고하면 죄다 직원시급에서 무조건 깍을라고하더라...편의점들은 심지어는 최저시급도 안쳐주데도 널렸는데 말이지...제조업계에서는 뭐 작업자 부주위로 대량불량 나거나 작업자 부주위로 벌금맞는다고 해서 작업자한테 돈내놔란 소리 절대안함...

낚갤_현질러 15.10.30 17:51:56

아는 편의점 사장님이 그러는대 본인이 낸다 합니다.. 알바가 왜내냐고 그러는대

백정임꺽정 15.10.30 20:40:52

못낸다고 하시고 뭐하하면 관둔다고 하시고 급여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찌른다고 하시고 나오세요 그냥....
원래 편의점 점주들이 대체로 좀 쪼짠한 구석이 있지만서도 그래도 그런건 보통 자기가 부담 다하는데
알바한테 넘길라고 하는거면 거기 있으실필요 없겠네요

xltmzl 15.10.30 21:35:07

거기서 더 일할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사장 마인드가 글러먹었네요

우울한토깽 15.10.30 22:05:30

낼필요없어요.

맨위에 쫌주까님 말씀대로죠.

유통기한 체크를 못하신건 잘못이긴합니다만..
알바생, 또는 직원이 벌금을 내야될 의무가있다면,
반대로 알바생도 시급이 아니라 편의점의 이익금을 또한 나눠받아야죠.

개소립니다.

그냥 무시해도되구요. 그편의점은 빨리 그만두는게 좋겟네요.
사장마인드가 쓰레기네

덴뿔덴뿌라 15.10.30 22:38:14

보통 저런경우에는 업주가 책임을지고 업주는 고용인에게 민사를 청구할수있을겁니다

이라이호 15.10.31 22:36:12

겁나셔서 벌금나온거 보여달라고 못하시겠으면 그냥 못주겠다고 하세요 그럼
월급에서 깐다고 협박하면 알겠다고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직원의 실수든 사장의 관리 미흡이던 알바생이 그돈을 갚지는 않습니다. 사장또한
직원의 실수등을 고려하고 일을시키는것이기때문에 그로인한 문제발생은 사장이책임져야합니다.

메리그란데 15.11.01 07:21:33

고용노동부쪽에 전화상담 한 번 해보세요
제일 확실하게 답변받으실 수 있을꺼에요ㅎ

양갱발림 15.11.01 12:20:18

어찌 됐나요? 후기도 올려주세요

H컵운영자 15.11.01 12:51:16

맘바꿔서 점주가 내줘도 앞으로 일하기 싫겠다.

싱굴이 15.11.01 17:57:30

법적으로 유통기간 지난 제품 판매로 인한 손해 배상과 벌금은 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종업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판매할때 많은 제품을 일일이 유통기간을 확인해가며 계산할수 없습니다.

포스기에 바코드를 찍을때 유통기간이나 입고 처리가 되지 않은 제품이 찍히면 포스기에서 판매 불가라고

표기가 되야 합니다.

이러한 판매 계산기를 비치하지 않고 판매토록한 사업주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화정양 15.11.01 19:17:07

주인이 쓰레기 ㅇㅇ

바꿔달라고 15.11.02 21:28:31

어제 삼각김밥 살때 삐 소리 나길래 오 신기방기 했는데.
삼각김밥만 되는거였군여

To 15.11.03 23:03:34


후기 올려달라하신분 계셔서 우선 .. 올려드립니다..

점주가 아직까지는 저번에 말했던것처럼

"벌금 너가다내라" 그런말 없는거 보아하니 먼저 나서서 물어보기좀 그래서

우선 긴장하면서 일하고있구요... 이번일의 계기로 좀일하기 그래서 점장님한테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구요.... 바로 나가버리면 안되니.. 다른 알바생 찾기 전까지는 기다려 드린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니까

다음주 금요일까지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하고 그만두기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금뺀 월급을 받을경우에는 저도 불합리화 하다 생각하니.. 노동부에 신고하기로했습니다..

공무수행 15.11.12 16:26:30

알바할 때 근로계약서 까지 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통 근로계약서 안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때 근로자가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여 알바라 할 지라도 점주(회사)에게 손해를 끼쳤으니 알바(근로자)가 책임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점주에게 딜을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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