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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알레마노

15.11.05 13:15:57추천 1조회 1,954

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상여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 되있는 내용은

 

상여금 400% (기본급+근속수당, 지급율은 지급월의 임금기준에 의한다)

상여금은 입사후 0개월후 부터 지급된다.

지급시기는 설 4월 추석 10월 각 50%. 6월 12월 각 100% 비율로 지급한다.

단, 상여금의 지급대상은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만약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못받는 건가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있는데.. 저번달 상여금이 나오지않아 여쭤봅니다..144669694138803.jpg 

해늙은아이 15.11.05 13:34:39

연봉에 상여금 포함이라 하면, 현재 월급을 100만원 받아서 연봉이 1200 + 상여 400해서 1600이라고 했을 때,
이 상여금을 매월 쪼개서 월급같이 줄 수도, 일시불로 줄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연봉이 1600이고 내가 월 130정도 받는다 하면, 월단위로 쪽개서 주는 겁니다. 아니라면 이야기 해야죠.

알레마노 15.11.05 13:50:40

아닙니다.. 계약서상 연봉이 되려면 상여금을 다받아야 만족하기때문에 즉, 현재 상여금이 월급에 현재 쪼개서 포함되고 있지않습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현재 월급은 100만원씩 받고있는 상태에요..

바스티드슈다 15.11.05 23:21:48

2.3개월마다 월급에 나오기도라지요

혈현유혼 15.11.06 12:52:51

상여금, 성과급이라는 것은 회사의 재무사정 혹은 실적에 따라
지급 될 수도 있고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보너스라는 개념자체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진것이 없어서
연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하더군요.

소상남 15.11.07 00:17:11

끙끙대지 마시고 총무과?나 재경과? 쪽에 빨리 문의해 보세요

상여금은 연봉에 포함된겁니다 못주고 자시고 하는 돈 아니에요....

꾸르 15.11.07 01:15:26

회사 규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도 바뀝니다만.. 계약직(신입) 6개월 (미포함) 이후 2달(600%) 홀수달로 지정되어 나옵니다만 같은 동종업계는 계약직(신입) 끝나자마자 홀수달에 나오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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