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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사고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시리우스쥬드

15.11.07 09:12:09추천 1조회 1,384
제 동생 차가 뽑은지 한달도 채 안되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무면허,음주,과속

 

으로 주차되어있던 동생 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 차는 렌트카였는데 렌트 빌린 사람은 조수석에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보험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 100프로라고 합니다.

 

동생차가 스포티지r인데 미션있는데까지 차 앞부분이 밀려들어갔습니다.

 

이럴때 상대방한테 새 차로 뽑아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헷갈리네요.

vahngo 15.11.08 20:25:26

차량은 공업사에 보내서 파손 정도에 따라서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결정 하는겁니다.
물론 차량의 폐기시에는 년식,사용량등 이것저것을 따져서 가격을 책성하고 그 금액만큼만 지불이 되구요..
보험사에 맏기면 알아서 처리해주는데 용납이 안되는 부분은 보험사에 얘기해서 조율 하고 합의를 보면 됩니다.

피죤맛홈런볼 15.11.09 21:35:49

새차를 뽑아주는 경우는 거의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자차들때 차량가액 산정되는 거는 아실테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에서 상당부분넘어야 전손처리되는겁니다.
전손여부 결정은 보험사가 할일이죠. 견적부터 내보세요

신차가격나오려면 전손가액에 형사나 민사합의금을 붙여야 가능한데...
주차된거면 따로 형사나 민사 합의사항이 없죠 대인피해자가 없는데..

속도무시 15.11.10 10:26:02

수리비가 가량가액 3/1인가 절반인가 넘으면 전손처리 하고 새로 받을수 있었던거 같은데
보험사에 물어보세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게 가장 빠를듯 하네요

환이7 17.01.09 18:35:45

와. 사고낸사람 인생 조졌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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