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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법적으로 문제 있나요?

dsasdsc

15.11.30 10:55:28추천 0조회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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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내 패션회사에서 판매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부업으로 의류 판매하는 블로그마켓을 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더라구요

그래서 상호명을 정하는데 같이 일하는 동생이 제가 정한 상호가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제가 다니는 회사가 요즘 핫한 스트릿 브랜드 '챔피언' 이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챔피언즈 클로스' 라는 상호를 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같은 의류를 판매하지만 물론 디자인이나 로고 등은 아예 다릅니다.

전 단지 동대문에서 보세 옷을 떼다가 판매하려고 거거든요 (명품 이미테이션 아님 일반 보세옷)

단지 저 상호(챔피언즈 클로즈)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챔피언' 이라는 회사를 안다니면

괜찮은데 현재 다니고 있기 떄문에 그 단어가 들어간게 문제라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미 등록을 했는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아메카제 15.11.30 15:26:19

난 그것보다 패션회사에 현재 재직중인 직장인이, 사업자를 내도 회사가 ㅇㅋ를 해주는지가 더 궁금하네..
그것도 현 직종과 상관있는 의류판매업을??

muga 15.12.11 16:42:42

저도 미흡하지만 아는 바 대로 조언을 드리자면
챔피언 이라는 영어단어는 일반화 된 영어단어로 요부(소유권리의 대표적 특징)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업체 이름이 단순히 챔피언 이라면
아마 독점 소유권은 '챔피언'이 아닌 풀네임이거나 챔피언 브랜드 마크의 디자인에 걸려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챔피언이라는 단어만 갖고는 도용 및 권리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글쓴이님의 챔피언즈 클로즈 역시 아마 독점적인 상호로 사용하실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반대의 경우에도 소송을 거실 수는 없을거에요.
단, '챔피언' 업체의 챔피언 디자인 및 폰트 등을 유사하게 활용한다면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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