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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했는데요. 건물주가....

물리적거세

16.01.04 22:19:35추천 3조회 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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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몰라서 아시는분들 있으신가하고 질문드려요!

 

장사도 처음이고 폐업도 처음이고 폐업한가게 철거하는것도 처음이라 물어보는것이니 감안하고 봐주세요 ㅎㅎ

 

15년 12월 마지막날에 10평짜리 가게를 하다가 폐업했거든요 ~

 

가게를 넘겼으면 좋았겠지만 가게한다는 분이 안계셔서

 

더 늦어질까봐 그냥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기때문에 가게안을 싹 비워줘야 한다하더라구요. 일단 아이스크림냉장고.음료수내장고 등등은 다 뺏구요. 

 

과자진열하는 집기류 이런건 처분할땐 몇푼 못 건지지만 또 이거 사려고 할때는 몇십만원에서 돈백만원 든다고 하길래

 

혹시 우리 나가고 다음에 들어올사람있으면 쓰라고 놔두기로 건물주와 상의하고 놔두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저희도 전에하던 가게주인한테 돈주고 산 물건이 아니여서 저희도 그냥 쓴다고 하면 그냥 놔두기로 한거였죠.

 

폐업은 저번주에 했지만 오늘 인사도 드리고 열쇠도 반납할겸 건물주한테 갔더니 말이좀 다르더라구요.

 

안에 싹 비워달라고 뭐 집기류 이런건 고물상 부르면 후딱 다 가져다고 아버지가 화물운반하셔서 1톤짜리 트럭도 있고 어렵

 

진않고 일단 건물주가 치워달라니까 치워주는데 다른게 아니고 가게안에 그 조립식 판넬?인가 

 

조립해서 만들어놓은 방1칸이 있거든요 ?

 

이것도 철거해달라길래요.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도 저희가 철거해야 되는건가요? 

 

이건 저희가 만든것도 아니고 아마 저희보다 전~ 전에 가게했던 사람들이 그 방에서 먹고자고 하면서 장사하던

 

공간이라고 알고있거든요. 여기저기 물어보니 집기류나 창고 이런건 치워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그 만들어놓은

 

방한칸짜리는 잘 모르겠다고들 하길래.. 그 만든어놓은 방까지 저희가 다 철거하는게 맞는건가요?

   

해늙은아이 16.01.04 22:30:59

공인중개사 공부한지가 오래되서 가물가물한데 부착물 같은경우에 일단 설치하면 건물에 귀속 되던가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 빠질 때 가져가거나 치우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 있음.
정확한건 아랫분이...

헬카이져 16.01.04 22:44:49

본인이 하신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거면 안해도 댐

바른생활의미 16.01.04 23:09:27

계약서 있으시죠?
거기에 있는 그대로하시면 됩니다.
통상 임차당시로 원상복구하시면 됩니다~^^

vahngo 16.01.04 23:11:19

원래 있던거면 안해도 됩니다.
주인 색기 지가 치우면 돈들어가니까 님한테 넘기는거에요..

비오사바르 16.01.04 23:14:56

댓글대로라면 주인이 DogBaby네요.

리제인 16.01.05 02:42:07

원상복구라는 내용있어도 공실로 만들라는 내용 없으면 인수할때 상태로만 해주면 됩니다.
작년에 저도 폐업하면서 건물주가 다 치우라고 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변호사사무실에도 문의해서 알아본 내용입니다
물론 변호사한테 확인한 내용 건물주한태 알려줬구요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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