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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후 귀국시 주류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세상아

16.01.13 09:17:31추천 1조회 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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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오키나와로 여행갑니다.
여행 후 귀국시 오리온 맥주나 호로요이 몇캔 사오려고 하는데
관세 물리는 기준이 알콜은 1리터/한병 넘을때..라고 아는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캔맥주같은건 뭐 몇십캔씩 들고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통과시켜준다고 열몇캔씩도 관세 없었다는 글도 있고 관세 물린다는 글도 있네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경험 있으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캔맥주같은건 몇캔까지 관세없이 가져오는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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