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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처리시..

남쮸

16.11.14 08:49:38추천 1조회 1,588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려요

회사컴피터라 짤방 없는점 죄송합니다..

 

1.회사차량이 운행중에 고속도로에서 돌빵 당해서 앞유리가 크랙이 생겼는데요..

이런것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2.또.. 보험청약서 보면

자기차량손해 에서 1사고당 1,241만원 한도/ 단, 손해액의 20%(20-50만원) 공제 라고 쓰여있는데

이거 뭔말인가요???

 

유리 전체교환이 예를 들어 60만원이면  60만원의 20%= 12만원을 제가 부담한다는건가요 ??

그럼 괄호에 20에서 50은 무슨뜻인지??

멍청해서 죄송합니다..147908097258897.jpg
 

알려주세요! 

McCley 16.11.14 09:09:36

예전에는 님 계산처럼 20퍼센트만 내면 됐는데
요즘엔 최소 20만원을 지불해야되요
예를 들어 수리비의 20퍼가 12라도 20을 내야되는거죵
50은 20퍼가 50이넘더라도 50만 내면 되는듯?

내부고발자 16.11.14 10:06:16

자차 조건에따라 20~50지불하고 수리할텐데요 국산차라면 유리값이 비싸봐야 50~60이하 입니다 그정도면 그냥 현금으로 하시는편이

최회장님 16.11.14 10:13:40

전면유리 파손도 당연히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만..
그 전면유리 교체비용이 아마도 보험처리하기 애매한 금액일겁니다.
대형차라면 얘기가 다르지만 승용이나 1톤차 정도는 2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위 청약에서는 자차처리시
자부담금이 20~50만원 사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즉 수리비 10만원에도 자차처리하면 본인 최소 부담금이 20만원 발생하고요.
수리비 1억이 나와도 최대 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그 중간 금액에 대해서는 수리비의 20% 가 본인부담금입니다.
즉 수리비 200 이면 본인부담금이 40만원 발생하는거죠.

아이유가대세 16.11.14 11:33:04

알려주세요!!

16.11.21 11:42:18

고속도로에서 돌빵이됏든 무엇이됏든.. 맛아서 크랙이 가면 바로 IC 부근마다있는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서 문의하세요 바로하면 직원이 확인하고 보상해주는 경우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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